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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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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05.12, 10:00~12:00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참가인원: 2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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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당(일제∙위안부∙인권정당)은 한일역사갈등을 해소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전후처리 및 피해자 인권에 관한 활동을 목적으로 창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당이다.
인권정당은 일본 쓰시마(대마도) 사찰 도난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요청과 관련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한국인 절도단들이 절도한 절도불상이 확실한바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지체 없이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논지(觀音寺)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인권정당 つしま[対馬] 佛像返還推進委員會”기구를 발족하여 일본측으로 불상 인도하는 날까지 반환촉구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사건개요 2013년 대마도 관음사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불상을 훔쳐왔다. 그런데 이 불상은 워래 서산 부석사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 부석사를 중심으로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3. 2.25일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2016년 2월 25일까지 3년간 이전을 금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게 했다. 2016년 2월 가처분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까지 서산 부석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불상을 분실한 일본 관음사는‘ 도난된 물건’이므로 반환을 요청했다
법률적 판단 1. 대마도 관음보살 좌상은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된 사실이 확실하고, 도난 사건에 가담한 범인은 모두 유죄 판결 구속수감중인 상태이다. 대마도 불상은 범인들의 유죄 확정이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로 몰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484조에 규정한 ‘몰수품 교부’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분실한 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다면 검찰이 지체없이 원소유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항목이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서산 부석사는 대마도 불상에 대해 고려말(500여년전) 왜구들의 약탈로 인해 일본에 가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화재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도 ‘왜구의 약탈’에 의해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로 이전되었을 정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 이 불상이 약탈에 의해 대마도로 갔다는 결정적, 문헌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500년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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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산 부석사가 현재 2013년에 서산에 존속하고 있는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인가의 논의를 별개로 하더라도, 막연히 500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탈행위의 정황으로 2013년 한국인 절도단의 범죄행위를 반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산 부석사측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기간인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왜구의 약탈품이란 점을 주장하는 측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므로, 500년전인 고려말엽 서산 부석사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에 가게 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동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 246조는 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 제1항).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 제2항). ” 규정하고 있다.
대마도의 관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음보살좌상을 소장해 왔고, 1970년대 나가사키 유형문화재로 등록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수십년간 점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46조에서 규정한 ‘동산의 취득시효’를 오래전에 완성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500년전 왜구의 약탈품으로 추정된다는 정황으로 대마도의 관음사가‘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한국정부는 즉각 대마도 관음사로 반환하라! 이상과 같이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해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일본으로 환부절차 이행을 촉구한다. 엄연히 한국 절도범들이 팔려고 훔쳐온 불상을 약탈로 건너갔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측에 역사에 대한 사과반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절도품을 못 돌려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와 일본 전역에 있는 우리문화재 찾기 협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절취한 불상을 일본으로 인도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불상‘日’반환 활동계획 (정국 20만 서명운동 릴레리....) - 반환촉구 1만명 서명서 (국회. 법무부. 외교부. 문화재청) 16.05.30 제출 예정 -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논지(觀音寺) 방문, 절도행위 공식 사과문 전달 2016.06, 초 - 부석사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불상 일본 환부탄원서 제출 예정 - 국회 도난불상(관세음보살좌상) 반환 공청회 개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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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 つしま[対馬] 佛像日返還推進委員會 |
중앙당:070-4905-0122 아태유: 02-3676-3671 fax: 02-3676-3672 |
※인권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일제∙위안부∙인권정당)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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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폭탄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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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알림 | 사무처장 신정숙 010-7586-6567 민영희 010-8011-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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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05.12, 10:00~12:00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참가인원: 200여명 | |||||||
| 韓國政府는 竊盜해온 佛像을 卽刻‘日’對馬島 寺刹로 返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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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대마도) 사찰 도난불상(관세음보살좌상) 반환,‘日’요청에 관련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위해 정부는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지체 없이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논지(觀音寺)로 인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총동원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
10:00 대마도 불상 반환 촉구 기자회견 (문화재제자리 찾기 혜문스님) 10:30 반환촉구 외교부장관 청원서 서명 제출 11:00 대마도 불상 반환 전국 20만명 서명운동 릴레이.... ∎보도자료 성명서 청원서, 사과문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합니다.
- 반환촉구 1만명 서명서 (국회. 법무부. 외교부. 문화재청) 16.05.30 제출 예정 -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논지(觀音寺) 방문, 절도행위 공식 사과문서 전달 2016.06, 초 - 부석사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불상 일본 환부탄원서 제출 예정 - 국회 도난불상(관세음보살좌상) 반환 공청회 개최 예정 | |||||||
엄연히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을 그냥 먹겠다는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유엔 가입된 나라로서 할 짓인가 유네스코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장돌려주라! 정부는 즉각 일본 반환절차를 이행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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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 つしま[対馬] 佛像日返還推進委員會 | |||||
중앙당:070-4905-0122 아태유: 02-3676-3671 fax: 02-3676-3672 |
※인권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일제∙위안부∙인권정당) 일제강제동원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