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 할수있는 권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 되지않았다는 공식문서를 mbc 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나 보다 일본 의회의 기록인 만큼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 할수있다 1991년
일본 참의원 의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협정으로 한국 정부는외국 보호권은 소멸되였으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보호권은 정부의 권리 개인청구권은 피해자가 요구할수있는 권리로 나누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조약국장의 록취록을 mbc유상하 특파원이 보관했다는 사실을잊었나보다 특히 한국정부 외무부에서 직무유기를 지속하고있다 그이후 한일 양국간에 별도의 협정이나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항 협상이전혀 없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에도 일본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다 해결 되였다고 위안부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외면하고있다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모를리없다 이는 분명히 우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양 국 정부를 꿈에서 깨어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할 숙원이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않아 더욱 더 오는4월 총선전 해결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건강하세요
2015.11.4.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