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 신문사 대표님 귀하
저는 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중앙회 임원으로 수년동안 활동을 했고
현,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수석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 한, 일 간 역사적인 취재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교도 통신 외 15개 각 신문사 논설 위원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일 양국의 평화적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일본 각 언론사에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정부 아베신조(安倍普三) 총리는 조선인 식민지배 불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직시 하지 못하고 군국주의 망령이 다시 시작 되는 아베신조(安倍普三) 총리에 대해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 06월 22일 한, 일 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수교 한지 50년이 되었지만 한, 일 양국의 잘못된 한일협정 문서로 인하여 한, 일 과거사 청산은 미해결로 남아 끊임없이 반목되는 갈등과 함께 한, 일 감정은 이제 미래가 없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국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심화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잘못된 한일협정 문서에서 출발 역사 문제 영토문제 대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일수교를 위한 주요 목적은 본래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문제를 청산하고 그러한 토대위에 국교 수립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일협상은 전쟁전후처리 문제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한, 일 국가간 경제협력의 논리로 협상이 이루어 지고 이러한 협상은 오늘날 한, 일 간 역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은 권익보호나 피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무상3억. 유상 2억과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받아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설립, 한전, 도로공사, 기업은행 등 국영기업체 경제발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차이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안보전략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지형 변화로 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심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근본적 해결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에 있으며 그동안 양국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에 관해 일본 외무성 측은 줄 곧 공개를 거부 해왔으나, 2008년 일본 외무성이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 했지만 '청구권' 문제나 '독도' 등 한, 일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독이 불가능 하도록 까맣게 먹칠해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를 전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 했고 일본군대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이 세 가지는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 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재판이 11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각 언론사 대표님께서 잘못된 한일 협정의 진실을 밝혀서 전. 후 70주년을 맞이 하여 후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한. 일. 과거사를 청산 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 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2015년 07월 17일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수석회장 김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