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생존자들이 "대일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김종대 군인징병 국외희생자 유족대표 등 3명이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등 유족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쓴 대일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달러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피해보상금으로 무상원조 3억달러를 줬으니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2001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소송에는 김씨, 김정임 군인징병 유기니아 희생자 유족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 생존자 대표 등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무상원조 3억달러, 재정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달러 등 총 8억달러를 한국 정부에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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