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이럴 땐 저작권 행사 못한다.
출처 : 한국사진 vol359
글: 채명기(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저작원을 행사한다는 것 그것은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래 재산이란
인간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는 유. 무형의 수단이고 이를 행사할 권리가
재산권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대상에는 형체가 있는 유형물과 형체가 없는 무형물
로 구분된다. 유형물에는 동산가 부동산이 있고 무형물에는 저작물. 특허 등이 있다.
유형적 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체재산권(有體財産權) 무옇적 재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고 한다.
저작물은 무형물이다. 따라서 사진도 무형물이다. 결국 사진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저작권은 私權사권이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을 뜻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권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여
학문과 예술의 발달을 꾀하고 문화의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작권등 무체재산권이 완전한 새로운 창작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식을 토대로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현세대나
후세대의 지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제1조도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이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규정들 중에서도 사진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이용
첫째.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재판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 행정기관의 준사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등의 심판
절차, 각종 행정위원회의 재결 절차등을 말한다. 이들 절차를 위하여 소장을 접수한 때
부터 최종적인 판결의 선고까지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장, 변론서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또는 최종 판결문에 사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둘째, 입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사진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법안 상정이나 심의 자료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는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만드는 자료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업무 참고용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나중에 있을지 모를 의사 결정 및 행사를 대비하여 미리 사진저작물을 복제해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내부자료”에 한정되므로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사진저작권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진저작물의 출처
(제호, 작가명)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출처명시위반죄가 성립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형사 처벌을 받는다.
시사 보도를 위한 간접적 이용
방송이나 신문 등을 위한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는 사진저작물은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사나 신문사가 특정 사건을 취재하거나
보도하기 위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전시되거나 설치된 사진저작물이
자연스럽게 촬영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취재나 보도를 위하여 일부러 사진저작물을
전시하거나 설치해 놓고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사보도를 위하여 사진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출처명시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시사적인 사진기사의 다른 언론사에 의한 이용
신문, 인터넷 신문 또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뉴스통신에 게재된 정치.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한 시사적인 사진저작물은 다른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잡지사 등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 배포.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저작물의 출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사적인 사진저작물을 게재한 신문사 등이 그러한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언론기관은 그러한 시사적인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신문사 또는 해당사진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사진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용이란 “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범위”란 피인용저작물이 보존,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附從的부종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피인용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의 사진저작물을 인용할 때 인용저작물과 구분되도록 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집필을 하면서 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증하기 위하여 남의 사진저작물
을 인용하면서 사진작가와 제목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출처표시는 사진저작물이 인용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한다.
참고 문헌란에 인용한 사진저작물의 작가와 제목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이를
이용할 수 있다“ 로 각각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