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내 받아버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징계의결요구서.
1월 29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
끝내...
이렇게 되는군요.
많은 분들이 바라고, 기대했건만
끝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이유로 중징계를 하겠다는 군요.
이제 더 바라고,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왜 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지,
그래서 부당한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눈 아프게 사진을 읽지 마셔요. ^^ 아래에 내용을 싣겠습니다.)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 사항
- 성명 : 김영승, 소속 : 세화여자중학교, 직위(급) : 교사
재직기간 : 1997.3.1~ 현재
징계 사유
: 상기 교사는 아래외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1. 교사 김영승은 2008.10.10.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부당하며 이에 반대하는 ‘교사반대선언’ 서명참여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학내통신망을 통해 학내 전 교사에게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선전지를 전교사에게 배부함과 동시에 ‘교사반대선언’ 서명지를 교무실 북쪽 게시판에 부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장이 구두 주의를 하면서 “전단지를 학교에서 회수하겠다.”고 하자 교사 김영승은 “그러면 몸싸움을 벌일 겁니다.”라고 대응하면서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실이 있음.
2. 교사 김영승은 2008.10.14~15일 시행된 ‘국가소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교과수업시간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이 시험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 “시험의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다. 열심히 하든 백지로 하든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등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해 일부 학급에서는 평가 시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 및 동일번호답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3. 2008.10.18. 해당 교육청은 위 평가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교사 김영승은 특별감사장에게 무단출입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경위서를 쓰는 일을 막겠다.”면서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4. 2008.11.10. 교사 김영승은 학교장이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을 사유로 무단조퇴한 사실이 있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 위의 지적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중]징계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징계의결요구권자) 학교법인 일주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일주학원 세화여자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