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11월 16일 오후 4시 5분]
▲ 일주학원 재단이사장 직인이 찍힌 교원징계의결요구서. ©김형태 교육의원 | | '파면 무효' 대법원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에 대해 일주학원(이사장 이선애)이 다시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다. 일주학원은 140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전 태광그룹 상무이사)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현재 이씨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인데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아들 이○○(전 태광그룹 대표이사)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유전무죄' 지적을 받아왔다. 아들 이씨도 일주학원 이사다.1400억 횡령 ‘징역형’ 이사장 직인 문서 “중징계 요구”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이날 공개한 일주학원의 ‘교원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반대 행위’ 등의 이유로 김영승 교사를 “중징계 함이 옳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10월 29일자)에 이 씨가 맡고 있는 재단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11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일제고사 반대 행동을 했다’면서 일주학원이 2010년 7월 처분한 2차 파면 조치에 대해 무효 확정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으로 파면(배제징계)은 무효’라는 취지였다. 일주학원은 일제고사 반대 행동 이유를 들어 김 교사에 대해 2009년 1월에도 1차 파면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011년 3월 무효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김 교사는 1, 2차 파면에 대해 6번의 법원 판결에서 모두 이겼지만, 일주학원 이 이사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다시 3차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완 세화여중 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달 19일 김 교사에 대해 ‘재택근무명령서’를 보냈다.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였다. 전국 학교에서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는 모두 12명이었지만, 김 교사를 뺀 11명은 법원판결에 따라 모두 복직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도 19명(사립 5명)의 교사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김 교사 혼자만 징계를 받았다. 윤명화 시의원 “1000억 횡령한 범죄자가 요구한 징계, 이해 못해”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중랑4)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범죄자가 대법원에서도 2차례나 파면 무효 판결한 교사를 다시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누가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주학원 성환원 사무국장은 기자와 1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이 이사장이 직접 직인을 찍어 징계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와 윤 시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기사가 보도된 뒤 성 사무국장은 "징계요구서에 이사장 직인이 찍힌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 이사장은 결재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주학원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를 징계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비판하고 나서자,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
첫댓글 징계의결 요구서에 찍힌 '중징계'란 글자가 가슴을 또다시 후려 판다...일단 연기된 징계위는 어찌 되려는지...교육자로 그리고 인간으로, 최소한의 양심이란게 있다면 이젠 멈추어야 한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는가 말이다...
영승샘, 끝까지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