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 관세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헌법 제59조)
*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 면제 가능
2. 관세의 종류
가. 기회
1) 수입세
관세포괄주의 - 관세율표에 무세품, 유세품 모두 열거
2) 수출세
3) 통과세
GATT 제5조 - 통과운송시 세관에 신고토록 요구할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통과운송을 지연 또는 제한하지 못함. 관세, 통과세 부과할 수 없음.
나. 목적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경제외적 요인(국방상의 이유,...)
실업방지
정책분야 육성
다. 과세의 방법
1) 종가세(ad valorem duty)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 공평한 과세
과세 가격의 산출이 어려움
과세가격의 확정이 복잡.
2) 종량세(specific duty)
수량에 의해 과세 - 간단, 명료
고급품, 저급품의 구별이 없음
인플레, 디플레 하의 문제
중량 선정의 문제(총중량, 순중량 등)
라. 과세 성격
1) 국정관세 (National tariff) -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부과
2) 협정관세 (Conventional tariff) - 통상조약, 관세조약에 의거하여 부과
* 최혜국 대우 :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통상, 항해, 관세면에서 이제까지 제3국에 제공한 특혜가 있었으면 동일한 우대를 조약 상대국에게 적용하는 의무를 지며, 상대국은 이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3)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 특정국, 특정지역의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율 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
3. 탄력관세
입법부 고유 권한의 일부를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가. 덤핑방지 관세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 학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해당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 - 덤핑가격) 이하의 관세부과 GATT 제6조 덤핑행위 금지
나.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다. 긴급관세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긴급히 어떤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 할 때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제도.
GATT 제19조 Safeguard 조항 - 긴급대응 조치 허용
라. 조정관세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기회로 당해 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
마. 상계관세
장려금, 보조금, 복수환율제의 혜택을 받는 물품의 수입시 --> 지원된 금액만큼 추가로 관세부과
GATT 제6조 상계관세 인정
바. 편익관세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약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타국에 대해서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의 혜택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관세의 편익 제공.
4.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 : NTB)
가. Quota
수입쿼타
global quata : 세계의 모든 생산국에 균등한 기회 제공
selective quota : 나라별로 할당
special quota : 일정기간 쿼타적용 ( 일본 3,4 월 해태수입 쿼타적용, 나머지 기간 수입금지)
수출쿼타
생산쿼타 - rubber, coffee, tin 등 국제가격 조절위해 나라별로 생산 및 수출 쿼타 배정
Bilateral Quota : 쌍무협정에 의한 쿼타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정에 의해 수출국이 수출 규제 - 수입국의 강요에 의해 규제
나. 외환배정
다. 복수환율제도
수출입 품목을 필요한 것, 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환율 적용
라. 수입허가
마. 복잡한 통관절차
바.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