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I. Incoterms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36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1936 채택
53, 67, 76, 80, 90, 2000 개정
1. 목적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 통일
무역분쟁 예방, 불학실성 최소화
2. 적용범위
유형재로서 매각되는 물품의 인도에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SW같은 무형재 제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규정
계약 당사자들의 상화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
명확히 기재:
Trade term: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0.
3. 13가지 조건
E조건 - EXW 매도인의 영역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이양
F조건 - FCA, FAS, FOB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매도인이 인도
C조건 - CFR, CIF, CPT, CIP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운송위험은 부담하지 않음
D조건 - DAF, DES, DEQ, DDU, DDP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
4. Incoterms 2000dml 주요 개정내용
가. EXW 조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뿐만이 아니라 기타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범위 확장
나. FAS 조건
종래에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이행 -> 수출구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도인이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출국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
다. FCA 조건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이니 차량 적재의
책임부담. 기타 장소 선택시 운송이나 그 대리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부터
매수인에게 위험과 비용 부담의 책임이 이전됨
라. DEQ 조건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인도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까지만 부담
물품의 통관은 구 규칙과 반대로 매수인이 부담토록 개정
II. 거래조건
1. 적출지 인도조건(Group E)
(1) 작업장 인도조건(Ex Works; EXW)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조건
가. 매도인의 의무
1) 정확한 물품의 공급과 증거 제공
2)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조달 협조
3) 물품의 인도
계약에 명시된 장소와 시기에 매수인이 준비한 운송기관에 물품인도
4)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5) 물품인도 통고 - 인도예상시기 사전에 매수인에게 통고
6) 물품의 검수, 포장 및 표시
검수비용 - 매도인 포장 - 매도인의 부담
나. 매수인의 의무
1) 계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물품인수, 대금지급
2) 인수후 위험과 비용 부담
3) 인수의 통지
4) 물품의 검사(선적전 검사 비용 부담)
5) 조달서류의 비용 부담
2.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Group F)
(1)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 FCA)
컨테이너의 등장, 선박의 난간 의미 없음
선적시 내용물 상태 확인할 수 없음
가.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인도: 지정된 장소 및 시기에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계약물품 인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
기타 지정장소 - 화물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2) 인도시까지 위험과 비용 부담
수출에 따른 비용, 세금 부담
3) 계약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통지
4) 운송서류의 인도
운송서류(선하증권, 항공운송증권 등)를 얻는데 필요한 서류 매수인에게 제공
5) 검수 및 포장
검수비용(품질, 용적, 중량 및 수량의 검수), 운송에 필요한 포장 비용 부담
나. 매수인의 의무
1) 수입허가서 취득
2) 운송계약 및 통지
지정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운송인, 운송형태, 인도시기 통지
3) 인수후 위험과 비용부담
(2)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본선에 양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피가 큰 물건에 많이 사용(원면, 원목, 원맥)
대개 본선적재 비용 운임에 포함 - 비용부담 FOB와 거의 동일
책임의 분기점 - 본선의 선적용구가 도달하는 지점
가. 매수인의 의무
1) 계약 품몸의 제공 및 통고
2) 본선 선측에 인도할 때까지 비용, 위험 부담
3) 운송서류의 인도 - 사고없이 인도하였다는 증거
4)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관세, 조세, 부과금 지급
나. 매수인의 의무
1) 운송 계약 및 통지
본선 수배, 운송계약 체결, 선박 명칭, 출항부두, 시간 통지
2) 인수후 위험과 비용 부담
(3)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수입상이 지정 수배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계약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
가.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의 인도 및 통지
2)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부담
3) 운송서류의 인도 -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 입수 매수인에게 제공
4) 수출입 통관서류 제공 - 수입 통관시 필요한 수출지에서 발행하는 제서류 입수에
노력 및 편의 제공
나. 매수인의 의무
1) 선복의 수배
선복 수배, 선박이름, 출항예정일 및 출항 부두 매수인에게 통보
2) 위험과 비용부담
선박 지정 못하거나 기일내에 지시를 못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위험 부담
3.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Group C)
(1) 운임포함 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매도인이 본선에 계약화물 인도(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만 사용
가. 매도인의 의무
1) 운송계약체결 - 운송계약 체결, 적합한 선박 수배, 운임지불
2) 선적의 통고 - 본선에 약정기일 내에 선적, 매수인에게 통고
3) 운송서류 제공
4) 기타서류 제공
수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 매도인의 부담
수입에 필요한 제반서류 - 매도인 취득, 매수인 부담
나. 매수인의 의무
1) 계약 물품 인수 및 대금 지급
2) 본선에 선적된 후 위험과 비용 부담
(2)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CFR + 보험조건 추가
가. 매도인의 의무
약정된 보험체결, 매수인이나 피보험 이익을 갖는 어떤 자라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함.
계약금 110%까지 부보
나. 매수인의 의무 - CFR 조건과 동일
* 장점
매도인
- 선적 완료와 동시에 계약 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방
-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선박, 보험회사가 많은 경우 유리하게 운임, 보험료 정할 수 있음
매수인
- 선복 수배, 부보의 필요가 없음
- 동일품 가격을 자국항 도착가격으로 비교가능
- 선적서류에 배서, 전매 가능
불리점
매도인 - 환차손 부담, 선박수배, 부보
매수인 - 서류상환대금 지불(실물을 나중에 보게 됨)
운임과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 이익이 매도인에게
* CIF & C3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 가격)
Commission 3%
(3) 운송비 지불인도 조건(Carriage Paid to; CPT)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운송인에게 계약 물품 인도
위험과 추가비용 부담의 분기점 - 제1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운송계약, 운임 매도인 부담
FCA + 운송계약, 운임
(4)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CPT+ 보험
보험금액 계약금의 110%
4. 양륙지 인도조건(Group D)
매도인의 의무가 수입국, 양륙 지점까지 계속
(1) 국경인도조건(Delivered at Frontier; DAF)
매도인의 책임 - 수출통관 후 수입국의 관세선에 들어가기 직전에 끝남
가. 매도인의 의무
1) 물품인도 및 통지
2) 수출통관 절차
3) 운송서류제공 - 국경인도 장소까지
4) 기타서류제공
나. 매수인의 의무
1) 물품인수 및 비용부담 - 국경인도장에서 인수, 수입 통관 수속, 비용부담
2) 기타서류 - 매도인이 통과운송장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서류 제공
(2) 착선인도조건(Delivered Ex Ship; DES)
수입국 본선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
현물인도 조건
가. 매수인의 의무
1) 인도 또는 운송서류 제공 - 운송서류 또는 인도지시서
2) 물품의 현실적 인도 - 도착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
3) 도착의 통지
나. 매수인의 의무
1) 물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
2) 인수 후 위험 및 비용부담 - 매수인 수입 허가서 취득
(3) 부두인도 조건(Delivered Ex Quay; DEQ)
본선에서 양륙, 인도
가. 매도인의 의무
1) 물품 인도 - 계약 기일내 약정된 부두의 인도 장소에 적치
2) 양륙비 까지만 부담
나. 매수인의 의무
1) 수입통관 - 매수인 비용부담
2) 물품의 인수 및 추가비용 부담
(4)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 DDU)
수입국의 수입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마친 후 인도
도착한 현물의 품질을 보고 대금 결제
가. 매도인 의무
1) 물품인도 -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되기 까지의 관세이외의 모든 비용 부담
나. 매수인의 의무
1) 물품의 인수
2) 수입관세 부담
(4) 관세지급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DDP)
매도인이 수입 통관, 관세, 세금,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