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신용장은 신용위험, 즉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과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결제수단
ICC Publication No. 400 1983년 3월 공포
1984년 10월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최종심의 거쳐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사용
1994. 1 ICC Publication No. 500 사용
1. 신용장의 정의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조건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하여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어음 발행인 및 어음
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해서 보증하는 수단.
2. 신용장의 이점
가. 수출상에게 편리한 점
1) 대금결제 확보
2) 수출대금의 즉시 회수
3) 무역금융의 혜택
나.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점
1) 자기 신용 강화
2) 상품 선적 후 대금지급
3) 수출상은 대금을 받기위해 계약대로 선적 이행
4) 선적일과 유효기일 명시로 상품의 도착일 예측 가능
3. 신용장의 특성과 한계
가.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1) 독립성 - 신용장이 어떤 특정한 매매계약에 의해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신용장이
존재하게 되면 그 전의 모든 계약에 의해서는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법률성을 가짐
신용장거래 -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
2) 추상성 - 모든 당사자는 서류만 갖고 매매계약의 가부를 결정.
나. 한계
1)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님
2)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금지급 보장
3) 계약한 물건을 선적하지 아니한 채 신용장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은행은 면책됨.
4. 신용장의 당사자
가. 개설의뢰인 Applicant - 수입상
나. 개설은행 Issuing Bank -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다. 통지은행 Advising Bank -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
라. 지급, 인수, 매입은행
어음매입은행 Negotiating -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 통상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개설은행의 지시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어음 인수
지급은행 Paying Bank - 어음 지급 (Straight Credit 조건하에서)
마.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신용장을 확인해 주는 은행 - 수출국에 있는 제3의 은행
개설은행의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5. 신용장의 종류
가.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Revocable - Irrevocable Credit
일단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이상 그 유효기간 이내에는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인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나.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Confirmed Credit - Unconfirmed Credit
다.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Negotiation Credit - Straight Credit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자에게 지급 확약 - 어음이 지급은행에 제시되는 경우 지급
라. 화물환신용장 - 무담보신용장
Documentary Credit - Documentary Clean Credit
제 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 - 어음 하나만으로 지급, 인수, 매입
마. Sight Credit - Usance Credit
어음이 일람불어음인 경우 - 기한부 어음(Usance Draft)
바. 양도가능신용장 - 양도불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 Non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사. 회전신용장 Revolving Credit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
어음의 지급 후
지급거절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금액이 갱신되는 방법
아. 전대신용장 Red Clause Credit or Packing Credit
수익자에게 수출대전의 전불 허용
자. Stand-by Credit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서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차.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경우
카. Back to Back Credit
구상무역에 사용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동액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
6. 신용장 내용
1) 개설은행
We hereby open our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
establish in fovor of -
We hereby authorize you to draw on ABC Bank
value on -
2) 신용장 금액
For an amount of -
Up to an aggregate of -
For a sum of -
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
3) 수익자
in favor of Hallym co.
4) Applicant
in your fovor for account of ---
By order of -----
5) 지급자 Drawee
Draw on ---- , To value on ----
6) Tenor 어음 만기일
at sight, --days sight
발행비율 for ---% of invoice value
7) 선적기일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June 22, 20001
not later than
8) 유효기일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June 30, 2001.
This credit expires on June 30, 2001.
9) 분할선적 및 환적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
Transhipment is (not) allowed.
10) 선적서류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gainst the surrender of following documents
11) 통지은행의 표시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Hanvit Bank
12) 매입은행에 대한 표시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