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사유
윤성구 목사(이하, 윤목사)는 아래와 같이 교단과 교회가 정한 법과 정관을 위반하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범죄행위로 부득이 홍천제일교회 위임목사에서 위임을 해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설교표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자신의 사고와 영성, 삶과 인격이라는 필터를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목사는 비양심적으로 남의 설교를 통째로 베끼고 도둑질했다. 당회서는 윤목사에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계하고 권면했으나 윤 목사는 표절을 계속했고 오히려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김관수와 용석춘 시무장로를 모함하고 이간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
가. 윤목사는 2016년 9월, 홍천제일교회 첫 부임부터 최근까지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에서 성추행사범인 전,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설교와 교단이 다른 통합교단 목사의 설교를 100% 표절하거나 짜깁기 설교로 일관해 왔다. 이 사실은 최초 김관수 장로의 이의제기와 김동근 장로의 녹취 및 증거자료 확보로 확인되었다.
나. 당회는 2017년 7월15일 오후예배 후, 당회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윤목사 설교표절에 대한 안건을 긴급 상정하고 당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김관수 장로는 “윤성구 담임목사의 설교가 성령강림절 주일설교(전병욱 목사 설교복사)를 비롯해 교단 내외 목사님들의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표절해 왔다”고 지적했고 김동근 장로도 “녹음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80%이상이 표절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시무장로 4명 모두는 그간 진행된 윤목사의 설교가 표절의 차원을 넘어 원고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하고 윤성구 목사도 표절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 회의결과, 김동근 장로는 다른 목사의 설교카피를 지양하고 담임목사님의 피와 땀의 설교로 위로 받기를 주문했고, 김관수 장로는 교회홈페이지에 담임목사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삭제되었다며 복구를 요청했으며, 용석춘 장로는 불가피하게 표절할 경우 인용사실을 꼭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표절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주보에 설교를 요약해 필히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엄중한 경계를 요구했다.
라. 그러나 이후, 윤목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주보에 자신의 설교를 단 한 번도 요약하지 않았다.
마. 윤목사는 오히려 표절사실을 처음 제기한 김관수 장로를 계속 음해하고 장로 간 이간질을 통해 명예를 훼손시키며 김관수 장로의 은퇴를 종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윤목사의 위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막는 참람한 행위로서 교회 헌법권징조례 제1장 3조 및 성경대요리문답159 적용, 그 외 정치 제4장 제1조, 제2조, 11조 제17장 제2조,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증인 : 용석춘, 김관수, 신덕선 장로 외 다수 성도들
증거 : 2017.07.15자 당회 회의록, 표절원고, 설교동영상, 회의록, 메모일지
2.사문서위조, 변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윤목사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반하는 용석춘 시무장로를 축출하기 위해 김동근, 신덕선 장로와 공모해 허위로 용석춘 장로의 휴직청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주일전날 김동근 서기장로는 용석춘 장로에게 카톡으로 통보하고 익일 2017년 12월24일 주일예배에서 주보와 광고를 통해 “용석춘 시무장로가 휴직하였다”고 거짓 공표했다. (* 용장로는 윤목사가 교회법에 어긋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요구를 번번히 거부하자 다른 장로들의 약점을 이용해 이간하고 공모하게 됨)
가. 용석춘 시무장로는 당회에 휴직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는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휴직청원서는 휴직 당사자가 청원서에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에 의하여 당회에 접수되고 당회회의록에 기록하였을 때,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기본통념이며 교회헌법에서도 이를 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석춘 장로는 휴직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없었다.
나. 윤목사는 이후 용석춘 장로와 김관수 장로를 주보에서 상시 게재되어온 이름을 삭제하고 구역장, 권찰들에게는 이들이 이제는 장로가 아니며 성도라고 지칭하는 등, 범죄행위와 함께 시무장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교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윤목사의 위 불법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 제239(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적용된다.
증인 : 용석춘, 김동근, 신덕선, 김관수 장로, 송미라 권사 외
증거 : 휴직청원서 사본, 주보
3.명예훼손
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윤목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휴직청원서를 작성해 용석춘 장로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2017년12월24일 주일예배 때, 이를 주보에 적시해 130여 성도에게 배포했다. 또한 광고시간에 거짓으로 휴직을 공표했나. 이에 송미라 권사가 “용석춘 장로는 휴직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윤목사는 송미라 권사와 용석춘 장로를 예배도중에 퇴장을 명했다. 이는 윤목사가 전체성도에게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함으로써 대다수 성도가 담임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퇴장하는 용석춘 장로와 시무권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재정문건유출 및 개인정보누설”로 인한 명예훼손
윤목사는 교회재정문건을 유출해 문건내용을 집사에게 알리고 위 내용을 2017년 11월26일 제직회에서 발언하게 했으며 재정부의 결산보고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직회를 파행에 이르게 했다. 문제는 윤목사가 유출한 내용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아 재정위원장인 용석춘 장로가 독선을 행하고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발언하며 거짓 특별감사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공표로 용석춘 장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위 사실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봉림 집사는 제직회에서 원고가 당회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성도 A씨에게 20만원 씩 2회에 걸쳐 총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 구제 사실은 관리위원장인 용석춘 장로와 당회장인 윤목사가 사전에 상의해 결정한 것이며 윤목사부부와 용장로 부부가 함께 속초경찰서로 면회까지 갔던 지극히 적법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목사는 용장로를 불신시키기 위해 위 구제 사실이 독단적으로 행해진 것처럼 김봉림 집사를 사주해 의혹을 제기케 했다.
본교가 정한 교회정관에는 ‘구제시 개인의 신상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윤 목사는 김봉림 집사에게 재정문건을 유출해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재정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모두 윤 목사가 당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집사를 사주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김봉림집사는 박춘란 재정부장의 남편이다. 교회입출금 등의 최종 결재는 재정위원장이 하나 실질적인 처리 관계는 재정부장인 박춘란 권사가 집행한다.)
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①교사연합회교육장 본당사용에 대한 거짓으로 인한 명예훼손
윤목사는 2017년 10월 경 홍천군어린이집교사연합회에서 교사들의 교육을 위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냐는 송미라 권사의 전화문의를 받자, “개혁교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관리위원장인 용석춘 장로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사실을 전했고 용석춘 장로는 목사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예정대로 교사교육이 진행되었고 행사 이후, 주최 측은 본당사용료와 이성호 부목사에게 수고비도 제공했다.
장소제공사실에 대한 경황을 잘 모르던 일부 권사는 윤목사에게 항의했고, 윤목사는 송미라 권사와 용석춘 장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진행한 것으로 거짓으로 답변했다. 결국 제직회서 이 사실을 용석춘 장로와 송미라 권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몇몇 권사와 장로들이 입을 맞추어 용석춘 장로와 송미라 권사를 비난하며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
②윤목사는 2017년 12월10일 공동의회 하루 전, 서덕구 안수집사를 사택으로 불러냈다. 윤목사는 서집사에게 교회재정운영을 왜곡되게 전달하며 내일 회의 때, 재정위원장인 용석춘 장로를 비난하도록 주문하고 멀쩡한 교회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도록 사주했다.
윤목사는 서덕구 안수집사를 공동의회 하루 전에 개인적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재정부가 “목회자의 교육자 수양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은직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방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심방비를 착복했다. 시찰회비를 내지 않아 곤역을 치렀다. 증빙자료 없이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 과도하게 예산을 전용했다. 당회결의 없이 재정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한다. 당회록과 재정부자료를 회의 때에 갖다 놓아야 한다. 교회정관에 문제가 많다. 수정해야 한다. 당회권한이 많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황병훈 부목사에게 사모가 임신 중인데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의 허위내용을 서덕구집사에게 알리고 서덕구 집사가 공동의회서 주장하도록 사주했다. 그리고 용석춘 장로가 교회재정을 말아먹은 양, 재정부를 불법으로 단정케 하고 시무장로의 명예를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그러나 위 사실은 모두가 거짓이다. (증, 당회록, 재정부자료, 공동의회영상녹취록, 증인 이모권사)
*윤목사가 서덕구집사를 회의 전날 사택으로 불러낸 사실은 서덕구의 아내인 신영숙 권사가 L권사에게 직접 전달한 내용이다.
③윤목사와 서덕구 집사는 공동의회서 황병훈 부목사에게 사모가 임신 중인데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용석춘 장로의 비정함과 불법미집행을 비난했다. 그러나 본교 교회정관에는 이사비용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례에 따라 1년 이상 시무 시에만 당회가 이사비용을 책정해 왔다. 그러나 황병훈 부목사는 청빙된 지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이사비용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회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결의했다. 윤목사는 새빨간 거짓말로 용석춘 장로를 음해하였던 것이다. 윤목사는 오히려 황병훈 목사가 이사 간 후, 사무실 교회비품인 노트북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했다.(*황목사 노트북 절도행위)
⓸원로장로에게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는 막말로 명예훼손
윤목사는 공동의회서 선출된 재정감사 김광춘 집사가 적법하게 ‘감사보고’를 마쳤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원로감사이신 조병은 장로에게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는 등의 막말로 불손과 무례함으로 원로장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윤목사는 권사들에게 “용석춘 장로가 과도한 예산을 전용해 문제였다. 노회에 시찰회비도 내지 않아 목회활동을 방해했다. 용장로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둘이 있을 때 목사를 쥐 잡듯이 한다. 목사에게 욕을 했다. 종업원 취급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과 공모해 제직회와 공동회의에서 근거 없이 재정부를 비판하고 금전적인 횡령을 취한 듯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으로 호도하였고 새벽예배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인신공격을 가하는 등 도저히 목회자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라. 허위사실공표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윤목사는 2018년 3월4일 오후예배 후 구역권찰 및 구역장 약 30여명을 소집해 “용석춘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성도라고 부르라. 가까이 하지마라. 전화를 받지 말라, 우편물을 받지도 말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이다.(*윤 목사는 정주용(새신자 본교등록, 전직 목사, 더민주당 사무국장)과 함께 공모, 용석춘 장로가 횡령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증인 : 다수성도, 참석한 권사
증거 : 사실확인서, 주보 및 허위공문서사본, 교회영상녹화(공동의회, 제직회)
마. 이성호 부목사에게 허위사실유포 지시, 교회청년들에게 전파
윤목사는 부목사 이성호목사에게 용석춘 장로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횡령사실을 전하게 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유포했다.
①이성호 부목사는 교회청년들에게 ‘용석춘 장로가 교회카페를 시공할 때 영수증을 밝히지 않고 돈을 횡령했다. 그래서 교회서 쫓겨났다’는 허위사실을 교회청년들에게 전파했다. 이성호 부목사는 교회카페 시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이다. 즉 당시 시무하지도 않았던 부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윤목사의 지시에 의해서이다. 이성호 부목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사임했다.
②교회카페시공은 용석춘 장로가 15일 공사를 1주일 공사비용으로 직영으로 밤늦게까지 직접 시간을 투자해 시공했으며 평균공사비용보다 60%비용으로 만든 카페이다. 모든 공사비용은 영수증과 함께 재정부장인 박춘란 권사가 보관, 집행하고 있다. 모든 금전 지출은 재정부장인 박춘란 권사가 업체에 직접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진행된다. 용석춘 장로는 재정위원장이 되면서 과거 현금으로 지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입출금되던 관행을 끊고, 지출결의에 대해 사전결재 및 통장카드이체로 투명한 재정시스템으로 진행해 왔다.
증인 및 증거 : 내용증명 사본, 청년 AB 카톡사본, 재정부회계사본 등
4.목사청빙계약조건위반
가. 청빙계약조건위반 및 부당이익편취
윤목사는 2016년 4월 홍천제일교회 당회의 담임목사청빙 후보자면접에서 교회가 정한 교회법과 시행세칙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최종 청빙되었다. 그러나 윤 목사는 청빙조건을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
①윤목사는 면접 당시, 담임목사로 청빙될 경우,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은 곧 영주권이 나와 그곳에 거주할 예정이라며 네덜란드국가가 자녀들의 교육까지 무상으로 책임져 비용부담이 없다며 청빙해 준다면 부부만 본 교회에 온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자녀 2명이 귀국했으며 모친까지 모셨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윤목사 자녀의 교육비를 당시 재정담당 김동근 장로가 무단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했다. 위 지급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용석춘 장로는 2017년 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급을 금하자, 윤 목사는 사정했고 당회서는 일정 시한을 유보해 주었다. 그러나 윤목사는 유보시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오고 있는 것이다.(증, 청빙면접 답변지, 당회록 등 사본)
② 본 교회가 제시한 담임목사사례비는 월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도서비용, 사택의 도시가스, 전기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계약임에도 추가적인 부당이익을 취했다.
윤목사는 년 간 3600만원, 매월 3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하고 청빙되었고 강원노회 청빙보고는 계산상 3680만원으로 책정했다. 윤목사는 당회의 조건을 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윤목사는 부임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례비 인상을 요구했으며 결국 제직과 원로장로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900만원을 인상한 연 4500만원으로 연봉을 조정했다. 그리고 교회가 지출할 근거가 없는 교육비와 사택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부담해 오고 있다. 이는 청빙계약위반이다.(증, 노회청빙계약서 사본, 면접질의서사본 등)
③ 윤목사는 2017년 11월 재정위원회가 제직회서 기 배포한 새해예산안을 부정하고 자신의 재정유익을 위해 용석춘 재정위원장에게 연락하지 않고 당회원이 아닌 집사들과 협의해 2018 예산안을 다시 세워 연봉을 400만원 인상한 4900만원과 교육비 강사비 등 추가 3900만원을 수정토록 모의해 불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윤목사는 용석춘 장로가 윤목사의 각종 이권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김동근, 신덕선장로와 김봉림 서정석 안수집사 등과 공모해 용석춘 장로를 음해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당회다수결의를 이용해 새해 예산안까지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나. 윤목사는 자신의 위임목사 임직식 때 교회에 약속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윤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 임직식 때 홍천제일교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겠다며 부임 때 성도들과 언론에 약속했다. 그리고 당시 김선규 교단총회장도 임직식에 참석, 자신의 설교사례비를 사양하고 장학금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목사와 총회장도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서의 약속을 위반하고 성도를 기망했다.(증, 신문기사, 재정부수입기록)
5.당회 권위실추 및 교회질서 파괴
윤목사는 교회가 정한 교회법과 정관, 당회결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스스로 당회권위를 실추시키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교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회공동체를 혼돈으로 몰고 있다.
가. 십일조가 적다는 이유로 장로후보에서 배제
윤목사는 십일조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선임 안수집사를 장로후보에서 배제했다. 윤목사는 장로 후보대상에서 가장 선임인 A집사를 배제하고 재정부에서도 배제하는 등 비윤리적, 비성경적인 조치로 성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장로후보 선임이었던 A집사는 자신이 장로후보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자, 당회로 호출해, ‘헌금이 적어서’ 장로추천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이에 A집사는 윤목사에게 “지금까지 십일조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헌금해 왔으며 이전에 있던 시골교회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헌금을 해왔다”고 말했다. A집사는 본 교회등록 후 오랫동안 방송담당과 새벽차량운전 등 섬김과 봉사를 다한 안수집사이다. 그런데 윤 목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더욱이 교회가 정한 법과 당회가 결정한 결의를 번복해 자신과 반하는 장로후보를 내쳤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있는 집사들을 자신의 호위세력으로 무단으로 장로롤 세우려 했다.
①교회정관위반
홍천제일교회정관은 재정부 운영세칙에서 헌금자의 헌금내역은 브라인드(알 수 없도록) 처리하며 헌금내역은 용석춘 재정위원장과 박춘란 재정부장만이 알고 있다. 담임목사에게는 특별한 헌금 외에는 헌금자의 이름과 교회전체 총액만을 보고할 뿐이다. 그런데 윤목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헌금내역을 정보 받고 헌금액수의 크고 작음으로 성도를 대한 것은 교회가 정한 정관을 위반한 것이며 목회자로서 지극히 비성경적인 행태이다. (* 윤목사는 박춘란 재정부장과 그의 남편인 김봉림집사를 통해 불법으로 헌금내역 인지)
나. 교회법에 따른 장로, 권사임직에 반하는 행정처리
교회법은 치리장로는 선거로 하되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해 선출하고 일정기한 교육 후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장로임직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교회법이며 관례이다. 그런데 윤목사는 얼렁뚱땅 후보자들을 선거 없이, 교육하고 임직하려다 공동회의서 이의를 제기하자,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선출규정도 공고하지 못하는 교회행정의 무능함을 보였다. 또한 타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은 성도를 서리집사로 강등해(?) 임명하는 등 교회질서를 무너트렸다.
다. 용석춘 시무장로의 집과 사무실이 불법이라고 홍천군청에 고발해
윤목사는 용석춘 장로의 집과 사무실이 불법건물이라며 성도를 사주해 물질적인 피해와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행위로 당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윤목사는 교묘하게 당회를 훼방하며 장로 간에 모함을 일삼았다. 김관수 장로에게 음식장사 하는 것을 술장사한다며 성도들에게 비방하였고 신덕선 장로에게는 수술 후, 위로는커녕 홍장수 집사를 통해 “신적선 장로를 시무장로에서 빨리 내려놓으라고” 대신 얘기 좀 하라고 사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용석춘 장로에게는 살고 있는 건물의 옥탑방과 신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불법증축건물이니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군청에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김동근, 서정석 등과 공모하고 신덕선 장로가 앞장 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로 인해 용장로는 1500만원의 벌금과 철거명령 위기에 처했다. 용 장로가 살고 있는 건물은 34년 전 건축된 건물로 옥탑방은 34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홍천군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행정지적도 받은 적이 없었다.(증, 사실확인서, 참석한 장로 및 집사진술, 군청민원접수사본)
라. 윤목사는 새신자로 등록한 정주용과 공모해 용석춘장로를 고소하고, 이후 노회에 등록되지 않은 정주용씨를 목사로 소개했다. 그리고 교회전도선교위원회 담당을 맡게 하고 성도들에게 공표했다. 이는 교회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① 새신자로 본교에 등록한 정주용씨는 다단계사업 등을 하다 민주당 홍천지역위원회 사무원으로 들어왔다 이전 사무국장이 그만두자 사무국장으로 근무, 도당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 이자는 정상적인 강원노회소속의 목사가 아니며 당회에 어떠한 절차도 받지 않았다. 이런 자가 목사로 소개되고 전도선교위원회 담당으로 내년 중고등부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으며 자신이 교회 엘리베이터을 놓고 교회를 리모델링한다고 말하는 등 윤목사와 함께 월권행위로 교회근간을 흔들고 있다.
② 정주용씨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자가 잘 알지도 못한 용석춘 시무장로를 고소햇다. 또한 윤목사와 함께 재판국원으로도 참석해 용장로를 출교, 면직시키는데 앞장섰다.
③ 윤목사는 이러한 자를 성찬식에 분병과 분잔을 맡기었고 주일날 교회입구에서 성도를 맞이하는 등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혹을 사고 있으며 윤목사는 이 자를 지난 4월과 10월 노회정기회에 총대인양 노회에 함께 참석했다. 노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를 노회총대인양 교회를 대표해 노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불법이다.(증, 영서방송사진 캡쳐)
마. 윤목사는 교회재산과 관련된 문서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분실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① 교회의 중요 부동산문서를 개인이 보관한 것부터가 불법이며 분실까지 한 것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회중요문서는 그동안 지정된 서랍금고에 보관해 왔으며 재정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교회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전임 조기산 목사가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용석춘 장로가 모두 새롭게 재발급받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관해왔다. 그리고 2년 만에 조기산 목사로부터 다시 회수 받은 구문서와 함께 보관해 왔는데 윤목사가 보관하다 분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모든 문서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한다.
② 당회록은 당회서기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성도가 회의록 열람을 요구할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김동근 당회서기는 윤목사의 요구에 의해 당회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윤목사에게 주었다. 이는 당회서기의 직무유기이며 윤목사가 당회록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윤목사와 김동근장로는 당회록 열람을 요구한 재정부 김봉림집사에게 당회록은 비밀보관이라며 열람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또한 불법이며 당회가 교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바. 윤목사는 2017년 10월29일 당회내용을 조작해 이를 근거로 2018년 3월4일 당회서 용석춘 장로를 치리, 권고사직을 했다고 당회회의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통보했다. 그러나 위 당회회의록은 2017년 10월29일 당회내용과 사실이 다르며 당회록의 연번이 없다. 이는 당회록이 조작된 것임을 반증한다.(증 당회록 사본 등)
사. 윤목사는 2018년 5월30일, 재정부의 신덕선 장로, 김봉림 집사, 이정옥 권사와 관련된 오해사건에 대하여 화해했다. 그러나 윤 목사는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새벽예배 시간을 통해 재정부를 비난하는 설교를 계속했다. 그리고 서리집사인 홍장수 집사를 시켜 ‘신동선 장로님과 김봉림 집사가 왜 직분을 안내려 놓느냐’고 전하고 ‘이정옥 권사가 나를 해임한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홍장수 집사에게 언제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자 6월1일라고 말했다. 윤목사는 화해 하루 만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성도들 간에 불신을 조장했다. 또한 윤목사는 화해를 위해 나선 집사를 맡은 직분을 다 내려놓으라며 교통봉사도 그만하라며 원칙도 사랑도 없는 무례한 목회를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윤목사는 교회구성 간의 화합보다 성도 간 이간을 통해 교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자. 윤목사의 거짓행위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윤목사의 거짓과 이중적인 행동을 보고 실망한 성도들은 직접 윤목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거짓과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교회로 옮겼다.
차. 윤목사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용석춘 장로를 급히 출교시키기 위해 고소를 사주했고 이후 당회의 불법재판국을 구성, 재판국원이 될 수 없는 안수집사, 권사를 재판국원으로 포함시켜 용석춘 장로를 불법적인 절차로 ‘면직, 제명, 출교’시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는 장로 목사 외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 및 증인 : 고소당사자의 사실확인서, 재판국에 참여한 안수집사 및 권사, 정주용씨 노회참석사진사본, 불법통보서 사본 등
6.업무방해 및 부당이익, 횡령배임
가. 당회결의를 무시하고 교회 방송실 불법공사강행
재정부는 11월말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2017년 결산과 2018년 예산안을 위해 2017년 12월3일 예정된 제직회를 4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김동근 서기 장로가 11월29일(수요일) 갑자기 당회를 소집했고 안건은 ‘방송실 장비교체 건’이었다. 이날 윤 목사는 방송실 영상장비와 마이크 등을 급히 교체한다며 약 1800만원의 견적서를 재정위원장인 용석춘 장로에게 보여주었다. 용석춘 장로는 사전에 전혀 예고가 없었던 안건임으로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자, 윤목사는 김동근, 신덕선 장로가 이미 동의했다며 당장 방송장비를 교체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위원장인 용석춘 장로는 “11월말 회계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큰 비용의 공사를 집행하자고 서두르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당장 영상장비가 없어 예배를 보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며 마이크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한 견적서 비용이 너무 고액이며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도 받아서 가격절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제직회에서 특별감사를 구성한 만큼 감사가 끝나고 제직회가 끝난 후에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반론하자, 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용석춘 재정위원장의 반론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방송장비교체 건은 예배위원장인 김동근장로와 방송부장인 김광진 집사가 논의, 진행하되 먼저 컴퓨터나 마이크 등 급한 것부터 교체하고 다음 주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견적서와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반드시 받아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런데 다음날 방송부장인 김광진 집사는 용석춘 장로에게 전화해 김동근 장로가 오늘부터 방송장비교체공사를 한다며 시간되면 나오라면서 이전에 방송장비교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전해왔다. 윤목사가 지시한 시공업체는 윤목사가 예전에 부목사로 시무했던 교회의 장로이며 지난 임직식 때도 700만원의 방송장비를 교체한 적이 있다. 단 한푼도 깍지 않고 약1800만원의 공사강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윤목사는 당회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으며 대금결재 또한 당해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결재를 지시함으로서 재정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용석춘 장로는 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증, 당회록, 재정부자료 등)
나. 윤목사는 부흥회 행사와 관련한 접대비, 사례비, 담임목사수고비 등에서 예산에 없는 지출을 요구하고 또한 금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수증요구에 증빙서류를 당회결의서로 대체한다고 했다. 윤목사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횡령 및 배임행위에 해당된다.(증인, 김봉립 재정부장/부흥회지출 및 찬양단 사례비 건)
다. 윤목사는 이성호 부목사를 최초에 청빙할 때 사례비 조건과 다르게 더 많은 사례비를 제공해 교회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부목사 청빙조건서 새벽차량운행의 의무를 일반성도들에게 부담케 했다. 이는 청빙조건과 당회결의를 임의로 무시한 부당행위이다. (이성호 부목사를 청빙할 때 당회가 내세운 청빙조건은 성가대지휘 및 새벽차량운행을 전제조건으로 담임목사 및 부목사와 합의하에 결정한 것이다. 증거, 당회록 기재)
라. 윤목사는 본 교회의 주 파송선교사가 아닌 진주성남교회서 파송한 서봉진 선교사에게 다른 지역 선교사보다 30만을 더 책정해 40만원의 선교비용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윤목사는 9월선교비에서 갑자기 1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는 교회예산에 없는 즉흥적인 예산지출로 당회의 결의조차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다. 서봉진 선교사의 부친인 서덕구 안수집사가 현재 재정을 맡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70세 이상이면 모든 시무직분에서 해제된다. 즉 70세가 넘은 서덕구 집사에게 재정을 맡은 것은 관례에 없는 일이며 교회법에 위법한 행위이다.
마. 윤목사는 유제혁 부목사 청빙 시 당회 및 노회의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당회 및 노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빙했다. 이 또한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켜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이다.
바. 이력서 허위기재, ‘중국 제남한인교회 6개월 시무하다 교회내분으로 사임한 사실을 이력서에 누락시키고 허위기재’
윤목사는 2009년도에 중국 제남한인교회에서 약 6개월간 목회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홍천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응시할 때 제출된 이력서에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판교 성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첨부한 사본을 보면 윤목사는 2009년 7월에 중국 제남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교회내분으로 인해 6개월 만에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윤목사는 6개월간의 시무경력을 이력서에 누락시키고 허위로 성현교회에서 시무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는 중국에서 목회하던 중 교회내분문제로 사임했다는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어떤 사유로 사임했는지, 그 사유는 청빙조건에서 심사위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으로 이를 누락시킨 것은 목회자가 기본적인 신의원칙를 위반한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사. 뇌물수수
윤목사는 자신의 재정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2018년 재정위원장인 신덕선 장로를 회유코자 화분을 전하면서 화분 속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함께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회행정업무를 방해한 뇌물수수이다.(증, 신덕선 장로, 김명숙 권사 외)
7.무고 및 불법재판
윤목사는 2018년 4월2일 강원노회정기회에서 용석춘 장로의 고소로 자신의 죄가 노회에 폭로될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서덕구, 정주용, 김봉림, 신덕선을 사주해 3월9일 용석춘 장로를 예배방해죄로 고소했다. 그리고 노회개최 이틀 전인 3월31일, 불법으로 재판국을 구성해 용석춘 시무장로를 ‘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내렸다.
1) 홍천제일교회 재판회구성의 불법
가. 헌법 정치 제8장제2조에서 “치리회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천제일교회 재판국은 시무장로가 아닌 집사와 권사 7명을 재판국원에 포함시켜 피고가 없는 가운데 궐석재판을 감행했다. 이는 교단 헌법이 정한 치리회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헌법 정치 제9장제2조 당회성수에서 “당회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홍천제일교회 재판회서는 시무장로 2명이 재판국에 참여해야 하는데 1명만 참여한 것은 성수에 미치지 못하며 재판에 참여한 윤성구 목사와 김동근 서기장로도 본 사건의 피의당사자로 재판회장이 되고 재판원이 된다는 것은 법 상식에 모순된다.
다. 당회가 시무장로를 시벌하려면 기소위원을 택하고 기소장에 의하여 당회가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징조례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성직 및 신급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재판국원들의 확인서명이나 인장도 없다. 이 또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헌법권징조례 5장35조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는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즉, 먼저 시벌 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회가 본 사건에 앞서 용석춘 장로를 시벌한 사실이 있어야 재판회의 판결문이 옳다. 그러나 용석춘 장로는 판결문 이전에 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이 또한 불법이다.
법원판례는 “출교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당연 무효”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3.8.선고2010카합848)
마. 강원노회의 비겁한 불법중재, 재판국의 불법사실 자인
2018년 4월2일 강원노회정기회 첫날 오후4시3분 강원노회 서기목사는 용석춘 장로에게 전화를 했다. 용석춘 장로는 윤목사의 불법행위(설교표절 등)에 대하여 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다. 이날 노회서는 용장로에게 전화를 해 화해중재를 시도했다.
노회서기목사는 “노회서는 본 고소사건에 대하여 박재선 목사 등 어르신 목사들이 화해 조정하기를 원하며, 당회 재판국이 판결한 용석춘 장로의 면직, 제명, 출교는 다시 복권시키고 대신 용 장로는 윤성구 목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며 제안했다. 그러나 용석춘 장로는 장로복권을 거부하고 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소장대로 윤 목사를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회는 용장로의 고소장을 보지도 않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거짓 사유로 기각시켰다. 강원노회가 용석춘 장로에게 ‘장로’ 직분을 빌미로 중재를 시도한 것은 윤목사의 불법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이다. (증, 녹취록)
8. 불법재판 전, 모의공모
윤목사는 재판국을 7명으로 구성되었다며 용장로에게 재판정에 참석하라고 등기우편으로 통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용장로는 재판국의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윤목사는 재판국원으로 목사1, 장로1, 나머지는 집사, 권사 5명으로 구성했다. 교단헌법엔 집사, 권사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강노회서는 이를 참관인이라고 덮어주고 용 장로의 고소 건을 기각시켰다. 그러나 당시 재판국에 참석한 증인 2명은 분명히 재판국원으로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경악할 일은 윤목사가 재판국원에 참석한 자들을 1:1로 만나 재판 전, 용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전에 문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즉, 용장로가 재판정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입을 맞추는 치밀함까지 연출했다. 윤목사는 용잘로를 출교시키기 위해 재판조작까지 감행한 것이다. 이는 형사법으로도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증인 : 용석춘, 신덕선장로, 김봉림 안수집사, 방송실녹화, 사실확인서 사본
결어
윤성구 목사는 자신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은인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잘못된 재정유익과 교회장악을 위해 시기질투에 눈먼 일부장로와 안수집사들을 이용해 불법을 공모하고 교회공동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양아치만도 못한 이들의 행위로 용석춘 장로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크게 훼손되었고 40년 진보정치인의 삶도 추악한 횡령범죄자로 추락시켰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무고한 성도들을 앞세워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앞장서 동료장로의 집을 불법이라고 고발한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 집사가 뒤늦게 죄를 자복하고 양심선언을 해 모든 거짓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홍천제일교회 김관수 장로, 신덕선 장로, 용석춘 장로 3명과 시무안수집사 7명은 상기 이유로 윤성구 목사의 위임목사해임에 동의하며 강원노회에 해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몸된 교회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