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서영보(徐榮輔) ·심상규(沈象奎)가 쓴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에 따르면, 훈련도감(訓練都監)에 118명, 어영청(御營廳)에 92명, 금위영(禁衛營)에 76명, 용호영(龍虎營)에 22명, 호위청(虎衛廳)에 10명 등이 속해 있었다. 이들은 중죄인의 체포 ·문초 및 그들에 대한 처벌과 형의 집행 등을 담당했다.
주석(朱錫)으로 된 ‘勇(용)’자 모표를 붙인 붉은 전립(氈笠)을 써 신분을 구별하였고, 칼을 차고 붉은 장대를 무기로 휴대하였다. 또한 훈련도감에 속해 있던 뇌자들은 왕의 거둥 때에 호위를 맡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같이 특수임무를 띠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본영(本營)에서 교대로 숙직근무를 해가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