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기제사(忌祭祀)
기제(忌祭)는 기신제(忌辰祭) 또는 기일제(忌日祭)의 준말이다. 금기(禁忌)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신 또는 기일 즉 금기하는 날은 바로 돌아가신 날을 의미한다.
축문에서는 이 기일을 휘일(諱日)이라고 칭한다. 뜻은 똑 같이 기휘(忌諱) 즉 금기하고 꺼리는 날인데 보다 고아한 일컬음이라서 축문에 그렇게 쓰고 보통은 기일이라 부른다.
지금은 기제가 모든 민간 제사의 으뜸으로 대표하게 되었다.
주자의 제 선생인 사마광과 정호․정이, 그리고 장재는 이 기제를 처음으로 지내기 시작하여 1헌 즉 단헌(單獻)의 전을 올렸다. 그것이 기제의 시초이다. 그리고 주자가 이를 3헌의 제전으로 확대시켰다. 오늘날과 같은 기제는 주자의 창시라 하겠다.
(1) 단설(單設)과 합설(合設)
기제는 주자가례에는 그 날 돌아간 신위만 베풀라 하였으니 단설이라 하였고 정자(程子 : 정호, 정이)의 제례에는 ‘고비를 배제(配祭)’라 즉 고비합설하였다.
퇴계는 ‘고위의 제사에 비위를 배제하는 것은 가(可)타 하겠으나 비위의 제사에 고위를 배제하는 것은 존자를 비자에게 끌어다 놓는 것인즉 의리 일 수 있을 것인가. 내 몸에 한해서부터는 이후로 그 같은 속례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사계는 ‘우리 국조의 제현이 항상 병제(竝祭) 즉 합설 했고 율곡도 양위 합사가 마음에 편하다 하였으니 원존지혐(援尊之嫌)은 피할 것이 없을 것 같다.’하였다. 고비위를 각각 단설로 하여 한 분만 제사지내는 단설은 ‘예지정(禮之正)’이고 합설은 ‘예지정(禮之情)’이니 단설이건 합설이건 다 좋으나 오늘날을 대다수가 합설로 행사하고 있다.
(2) 참사자(參祀者)
기제사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매년 추모하는 의식으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제사의 범위는 제한된 바는 없고 고인의 직계자손과 그의 배우자 근친 또는 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분이나 고인의 유덕을 기리는 사람은 참사할 수 있다.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원지(遠地)에 출장 중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제사에 불참할 때에는 집에 전화로 알리고 제사 지내는 시각 쯤 되어 행사(行祀)하고 있는 쪽으로 향하여 망배(望拜)를 하거나 묵념을 해야 한다.
(3) 재계(齋戒)
산재(散齋)는 문상, 병 문안, 마늘, 술, 흉하고 더러운 일을 삼가, 치재(致齋)는 난잡한 음악과 출입 삼가, 제사 지낼 분만 생각하고 하루 재계한다.
제주와 주부가 목욕재계하고 음주를 삼가며 가무를 하지 않으며 상가 문상도 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의 생존시를 회상하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근신한다.
재계는 대개 3일을 하며 이틀 산재, 1일 치재이다. 이는 부모 제사인 친기(親忌) 기준이다. 조부모의 기제에는 이틀을 재계하고 증조 고조부모의 기제에는 평상복으로 1일을 재계한다. 외조부모와 백숙부모의 기일에도 하루를 재계한다.
(4) 제복(祭服)
남자는 자기 직업, 직급, 신분에 정해진 제복이 있으면 제복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한복에 도포를 입고 갓이나 유건을 쓴다. 만일 도포가 없으면 한복 정장을 입거나 양복 정장을 한다.
여자는 옥색 한복을 입는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한복이나 양장 정장을 한다. 남녀 모두 평상복을 입을 때라도 정장이어야 하며 간소복 차림은 가급적 피하고 또한 현란한 색상이나 장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안경을 쓴 참석자는 제사 지내는 동안은 안경을 벗고 참사하여야 한다.
제복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입지 않으며 헤지면 불사른다.
(5) 기제일(忌祭日)
기제사는 ‘해마다 돌아간 날에 지내는 제사’로 이 날을 기제일이라 한다.
윤월(閏月)에 돌아가셨으면 상월(常月 : 본달)에 제사 지낸다. 만약 작고한 윤월이 돌아와도 제사는 본월에 지내고 윤월 그 날에는 근신만 한다.
또 음력으로 대월(大月 : 큰 달) 30일에 작고하였다면 대월 30일이 제삿날이고 다음해 제삿날이 대월이 아니고 소월(小月 : 작은 달) 29일이면 그 달의 그믐날은 29일이므로 소월의 그믐날인 29일에 제사 지낸다. 다음해가 대월이면 30일에 기제사를 지낸다.
대월 30일에 돌아가셨으면 기제일은 그믐날이라는 뜻으로 회일(晦日)이라고 한다. 소월인 그믐날 죽은 자가 뒤에 대월을 만나면 마땅히 29일이 제삿날이고 미루어 30일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돌아간 전날은 제사드는 날로 입제일(入祭日)이고 제사지내는 날은 정제일(正祭日)이고 제사를 지낸 이후는 파제일(罷祭日)이라 한다. 입제일이 하루이고 정제일과 파제일은 같은 날이다.
(6) 기제 시간
예문에는 돌아간 날 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밤중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의 자정(子正) 이후에 지낸다. 돌아가신 전날에 제사 지낼 준비를 다하여 자정이 지나 제일 먼저 제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 데 있다고 본다. 초저녁 제사는 돌아간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계절에 따라 다름)에 지낸다.
(7) 제례의 방위와 참사자 위치
제례의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이 아니라 예절 방위의 동서남북으로 존자 즉 신위를 기준으로 신위의 오른쪽을 서쪽, 신위의 왼쪽을 동쪽으로 한다. 예절방위에서는 특정 자연인을 기준으로 방위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즉 길사 때 축관은 제주의 왼쪽 즉 서쪽에서 동향하여 독축하고[主人之左讀祝], 흉사 때는 제주의 오른쪽 즉 동쪽에서 독축[主人之右讀祝]한다.
남자는 중앙자리의 동쪽에 서는데 신위에 가까운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존비(尊卑)의 차례로 선다.
여자는 중앙자리의 서쪽에 서는데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존비의 차례대로 선다.
(8) 기제의 절차
<전통 제례>
① 참사자 서립
제사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손을 씻은 다음 제복으로 바꾸어 입고 정한 자리에 공손한 자세로 선다.
② 진설(陳設)
집사들이 제수를 진설 한다. 진설은 5열 즉 과일열부터 한다.
③ 신위봉안(神位奉安)
지방을 모신다. 사당에 신주를 모신 경우는 신주를 출주하여 교의에 봉안한다.
④ 강신(降神)
제주가 신위를 향해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한 다음 서집사가 강신 잔반
제주에게 주면 동집사가 강신잔에 술을 따른다. 제주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기에 세 번으로 나누어 술을 모두 지운 잔
반을 서집사가 받아 본래의 자 리에 올린 다음 제주는 일어나 한 발 물러나서
재배한다.(신주를 모신 경우는 선참신 후강신하고 지방을 모셨으면 선강신
후참신 한다.)
⑤ 참신(參神)
참사자 일동이 신위를 뵙는 인사는 남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⑥ 초헌(初獻)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서집사가 제상의 고위 잔반을 내려 술을 퇴주기에 비운 후 제주에게 주면 동집사가 제주가 든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반의 술을 모사기에 조금씩 삼제, 즉 좨주한 다음 정성껏 조금 높이 들어 흔작(炘爵)한 다음 잔반을 내려 들면 집사가 잔반을 받아 본래의 자리에 올린다. 비위도 이와 같은 절차로 술을 올린다. 제수의 뚜껑을 열고 시접에 정저한다.
⑦ 독축(讀祝)
제주 이하 모든 제관이 부복하면 축관은 제주의 좌측 즉 서쪽에서 동향으로 꿇어앉아 독축한다. 축관이 축을 다 읽고 제자리로 가면 제관은 일어서고 제주는 재배한 후 제자리로 간다.
⑧ 아헌(亞獻)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아헌은 주부가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헌과 같이 잔을 올리고 4배한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는 제주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한다.
⑨ 종헌(終獻)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절차로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빈(賓 : 손님)이
헌작한다.
집사가 잔을 내려 퇴작 후 헌관에게 준 잔에 동집사가 세 번에 나누어 7부쯤 붓는다. 헌관은 잔을 흔작(炘爵)한 후 집사는 잔을 받아 본래의 자리에 올린다. 헌관은 재배하고 물러난다.
⑩ 첨작(添酌)
제주가 직접 주전자로 고위 비위의 술잔에 술을 세 번에 나누어 첨작한 후 제주는 재배한다. (지방과 가문에 따라 계반한 뚜껑을 제주에게 준 다음 술을 따르면 집사가 잔을 받아 종헌 때의 덜 찬 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가득 채우기도 한다. 또 종헌 때 올린 잔을 내려 제주에게 주면 동집사가 세 번에 나누어 가득 채우면 서집사가 받아 본래의 자리에 올리기도 한다.)
※ 많이 흠향하시도록 권하는 절차로 첨작과 삽시정저를 합하여 ‘유식(侑食)’이라는 용어로 행사하기도 한다.
⑪ 삽시정저 (揷匙正箸)
삽시정저란 메에(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숟가락을 꽂고 시접에 정저(젓가락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게 바르게 걸침)한다.
초헌 때 메의 뚜껑을 벗기는 ‘계반’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수의 뚜껑을 벗기고 삽시정저한다.
⑫ 합문(闔門)
조상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로 참사자 일동이 밖으로
나와 남자 참사자는 동쪽에 여자 참사자는 서쪽에 선 다음 문을 닫는다. 대
청일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서서 구식경(九食頃 : 약 3~4분간) 기다
린다. 단, 부복한다면 합문 절차는 필요없다.
⑬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로서 축관이 삼희흠 즉 ‘어흠, 어흠, 어흠’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가 제자리에 선다.
(합문 하지 않았다면 계문의 절차는 없다.)
⑭ 진숙수(進熟水)
갱을 내리고 냉수를 올린 뒤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말고 숟가락의 술
총이 서쪽으로 가게 한 다음 참사자 일동이 2~3분간 국궁하다가 축관이
삼희흠 하면 참사자는 바로 선다.
⑮ 철시복반 (撤匙復飯)
숟가락과 젓가락을 거두어 시접에 놓고 제수의 뚜껑을 덮는다.
16. 사신(辭神)
남자 참사자는 재배, 여자는 4배한다.
17. 납주(納主), 분지방(焚紙榜)
신주를 모셨으면 봉주할 때와 반대로 가묘로 모신다. 지방으로 행사 했다면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18. 철상(撤床)
퇴잔을 한 후 제수를 물리는데 제수는 1열부터 차례로 물린다.
19. 음복(飮福)
음복이란 조상이 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주
와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음복이 끝날 때까지는 제
복을 벗지 않고 잡담을 금한다. 음복례가 끝나야 제례가 끝난 것이다.
<현대 제례>
① 참사자 서립(序立)
제사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손을 씻은 다음 제복으로 바꾸어 입
고 정한 자리에 공손한 자세로 선다.
② 진설
집사들이 제수를 진설 한다. 5열 즉 과일열부터 진설한다.
③ 신위봉안
지방을 모신다. 사당에 신주를 모신 경우는 신주를 출주하여 교의에 모신다.
④ 강신(降神)
신위를 청하는 절차로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하고 집사가 따라 준 술을 받아서 모사기에 세 번으로 나누어 다 비운 잔을 집사가 제주로부터 받아 빈 잔을 본래의 자리에 올린 다음 제주는 일어나서 강신 재배한다.
⑤ 참신(參神)
신위를 모셨으니 인사드리는 절차로 제주 이하 참사자 모두 재배한다.
⑥ 초헌(初獻)
신위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서집사가 술잔을 내려 초헌관인 제주에게 주면 동집사가 제주가 든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가 두 손으로 정성껏 흔작(炘爵)한 후 서집사는 제주가 든 잔을 받아 원래의 자리에 올린다. 합설이면 비위의 잔도 고위의 잔과 같이 한다.
제주가 직접 주전자의 술을 술잔에 따르는 것은 『가례』의 정례(正禮)이다. 뚜껑이 있는 제수의 뚜껑을 벗기고 시접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한다. 오늘날은 좨주를 생략하는 지방과 가문이 늘어나고 있다.
⑦ 독축(讀祝)
축을 읽을 축관은 주인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읽는 동안 모두 부복하여 경건한 자세로 듣는다. 독축이 끝나면 참사자는 일어서고 제주는 재배하고 물러난다.
(위의 절차에서 무축으로 제사지낸다면 제주는 헌주하고 재배하며 독축, 아헌, 종헌, 합문, 계문, 첨작 절차는 생략된다.
⑧ 아헌(亞獻)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로 아헌관인 주부는 집사로부터 받은 술잔에 집사가 술을 따른 술잔을 공손히 흔작한 후 집사가 받아 본래의 자리에 올리면 4배하고 물러난다.
⑨ 종헌(終獻)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절차로 제주의 근친자나 손님이 술을 올리는데 집사가 종헌관에게 빈 잔을 주면 동집사가 술잔에 7부쯤 부은 술을 집사가 받아 상 위에 올린다. 종헌관은 재배하고 물러난다.
⑩ 첨작(添酌)
삼헌 때 올린 잔에 제주가 직접 고위, 비위의 잔에 주전자로 세 번에 나누어 첨작한 다음 재배한다. 집사가 메 뚜껑이나 별도의 잔에 부어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하기도 한다.
⑪ 삽시정저(揷匙正箸)
밥을 잡수시라는 절차로 숟가락의 패인 쪽을 동쪽으로 가게 메에 꽂고 젓가락을 시접에 가지런히 한다.
⑫ 부복(俯伏)
참사자는 신위께서 흠향하시도록 3~4분간 부복(俯伏)한다.
축관이 삼희흠[어흠, 어흠, 어흠]하면 모두 일어나 바로 선다.
⑬ 진숙수(進熟水)
국을 내리고 그 자리에 냉수를 올리면,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숟가락의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게 한 후 2~3분간 국궁(鞠躬)한다. 축관이 삼희흠하면 모두 바로 선다. (숭늉 대신 차를 올리기도 하고 또 밥을 물에 말지 않는 가정도 있다.)
⑭ 철시복반(撤匙復飯)
숟가락과 젓가락을 거두어 시접에 담고 제수의 뚜껑을 덮는다.
⑮ 사신(辭神)
신을 보내는 인사의 절차로 제주 이하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한다. (오늘날은 여자도 재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16. 분축(焚祝)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17. 철상(撤床)
제상 위의 술을 퇴주하고 제수를 신위쪽의 제수부터 물린다.
18. 음복(飮福)
참사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음복례가 끝나야 제례가 끝난 것이다.
손님 접대와 제사 절차 비교
주인이 손님과 술을 권하고 답한다. |
③ 술 대접 |
③ 초헌
(처음권한다) |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린다 |
초대한 사유와 많이 드시라는 인사를 말한다 |
④ 환영인사 |
④ 독축
(축문 읽기) |
제사 지내는 대상과 연유 및 제수를 많이 드시라는 내용으로 고한다. 주인은 재배한다. |
|
⑤ 술 권하기 |
⑤ 아헌 |
여자 제관을 대표하여 주부가 술잔을 올리고 절한다 |
|
″ |
⑥ 종헌 |
친이나 빈이 마지막 잔을 올리고 절한다. |
|
″ |
⑦ 첨작 |
종헌시 덜찬 잔에 술을 채워 더 드시기를 권한다 |
술 대접이 끝나면 밥 대접을 한다 |
⑧ 밥 대접 |
⑧ 삽시정저 |
메에 숟가락을 꽂고 다시 정저한다 |
식사를 마치면 후식을 대접한다 |
⑨ 후식 |
⑨ 진숙수 |
국그릇을 숙수로 바꾸고 밥을 삼초반 후 국궁한다 |
손님이 떠날 때 모두 작별 인사를 한다 |
⑩ 작별인사 |
⑩ 사신 |
제수에 그릇의 뚜껑을 덮고 수저를 내리고 제관 모두가 절한다 |
손님이 떠나신다 |
⑪ 돌아가시기 |
⑪ 분축이나 납주 |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
(9) 기제 상식
․ 분향재배 뇌주 재배하는 예는 은나라의 예로 대개 대제(大祭)나 창홀하는
경우의 예이고 율곡은 '분향과 뇌조를 합해서 한 번만 재배하고 한 번만 재
배하고 참신은 재배무방이라'하였다. 그리고 예문에 '재불분향(再不焚香)
인 즉 분향은 청신(請神)이니 강신 시(時)에 한번만 하고 헌작 할 때마다
분향은 불가(不可)’라 하였다.
․ 기제에 출주(出柱)할 때는 감실(龕室) 문을 연고 선재배(先再拜)한 후 출
주하는 것을 선참신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참신 재배가 없는 것은 아
니다.
․ 집사자가 없으면 제주는 집사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축문을 읽고 혼자 3헌
을 할 수 있다. 주부가 아헌을 하게 되는데 집사를 맡을 부인이 없으면 주
부가 집사도 겸하여 체행(替行)한다. 참사자가 적어 동서 집사를 따로 세
울 수 없으면 집사 한 사람이 집사 역할을 다한다.
․ 제주가 유고로 대행시킬 때는 비록 존항자(尊行者 : 항렬이 높은 자) 중에
적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주의 자제(子弟)로써 대행케 하며 축문에
‘사(使)’자를 넣는다. 물론 자제에 적임이 없으면 근친에게 시킨다.
․ 형의 제사에 아버지가 제주인 경우 동생이 아버지 대신 지내는 경우 축문
은 읽되 절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몸이기 때문이다.
․ 상중(喪中)으로 졸곡을 마치기 전이면 선대의 기제를 행할 수 없다. 상중
인데 졸곡을 지낸 뒤에는 4시 절사와 기제․묘사를 복(服)이 가벼운 자를
시켜 행하게 하며 제찬은 평시보다 감쇄하고 무축 단헌으로 한다. 이 같은
경우의 무축단헌(無祝單獻)일 때는 첨작과 합문, 계문 등의 여러 절차도
생략한다.
․ 처상을 당해 그 복을 벗기 전이면 기제에 의식을 다 갖추지 못한다. 찬품
(饌品)을 상시(常時)보다 감하고 축문을 읽되 헌작은 단헌으로 그친다. 이
른 바 ‘유축단헌(有祝單獻)’이다.
․ 축식(祝式)에서 자칭(自稱)을 장자일 경우 부모에는 효자모(孝子某), 조부
모에는 효손모(孝孫某), 증조부모에는 효증손모, 고조부모에는 효현손모
라고 하나 고조부모 이상에는 모두 효현손모라고 쓴다. 그리고 장자가 아
닌 차자일 때 부모에는 자모(子某), 조부모에는 손모, 증조부모에는 증손
모, 고조부모 이상에는 현손모라고 쓴다.
․ 기일(忌日)과 휘일(諱日)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기(忌)’는 ‘금
(禁)’의 뜻을 가지고 슬픔을 가시고 삼간다는 의미가 있다.
․ 처상(妻喪)에 부(夫)가 축문을 스스로 읽지 못하고 아들이 대독할 때는 아
버지의 이름만은 본인이 직접 불러주며 이는 모든 제사에 같다.
․ 제사를 사정에 따라 지차자(支次子)의 집에서 행사하더라도 축문의 이름
은 반드시 종자(宗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가 다른 이유로
종자가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면 차자의 이름으로 한다.
․ 첨작 후 뚜껑을 여는 대신 초헌에 밥뚜껑을 열고 아헌, 종헌을 거쳐 첨작
까지 한 다음 숟가락을 꽂고[삽시] 젓가락을 가지런히[정저]한다. 간혹 젓
가락을 음식 위에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바르지 못하며 시접(匙楪, 제사상
에 수저를 담아두는 그릇)에 정저한다.
․ 참사자는 철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 제사나 묘사의 진설은 앞줄[과실]부터 차례로 안쪽으로 진설하고 철상은
퇴주 후 안줄[메와 국]부터 차례로 바깥으로 철상한다.
․ 불천위(不遷位)는 학덕이 높았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많아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쇠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 등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조상으로서 영세토록 제향(祭享)을 모시는 현조(顯祖)를 말한다. 이 불천
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 향내(鄕內) 사림(士林)에서 지정한 향불천,
사사문중(私私門中)에서 지정한 사불천 등이 있다.
․ 손부(孫婦)의 상이 다른 곳에서 났다면 즉 제주의 종가에서 상(喪)이 나지
않았다면 동궁지례(同宮之禮 : 한 집에 사는 관계의 예)를 인용할 수 없으
므로 장례전이라도 선대의 기일이면 단헌으로 행사한다.
․ 공시(功媤 : 대공소공 및 시마)의 친(親)일지라도 초상이 나서 성복(成服)
하기 전이면 선대의 기제를 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도암(陶菴) 이재(李
縡)는 말하기를 ‘본종(本宗 : 친종중)일 때에는 무릇 제사를 폐한다‘고 했
다.
․ 제사 봉행 시 분향은 향을 향로에 3번 집어 향을 불사르는 것을 삼상향(三
上香)이라 한다. 오늘날은 만수향인 선향(線香)을 주로 사용하는데 선향
셋을 같이 불을 붙여 손바람으로 끄고 향 하나씩 세 차례로 향로에 꽂는 것
이 바람직하다.
․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았으면 삼일(三日)을, 죽음을 보았으면 칠일(七日)
은 제사에 참여를 안 한다. 초상의 습, 염을 한 자는 칠일 이내는 제사를 못
지낸다.
․ 양자간 사람이 친부모 장사 전에 양자간 집의 기제나 묘사에는 무복(無服)
이나 경복자가 대신 지내되 간략하게 차려 단헌으로 지낸다.
․ 제사에 임하는데 밖으로부터 초상 소식이 들어 왔는데 주인이 직접 복인
일 경우 출주를 하기 전이면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모셔 내왔으면 간략히
행한 다음 초상에 간다.
․ 자신이 기제의 재계 중에 시복(緦服)의 부고를 들었으면 제사를 마친 다음
에 상가에 가서 성복한다.
․ 동궁(同宮 : 한 집)의 친으로서 장례 후에 선대의 기제가 돌아오더라도 시
신이 나간 지 3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 외조부모의 초상에는 장례 전이라도 자기 모(母)의 제사를 단헌으로 하지
않고 예를 갖추어 행한다. 처부모의 상에는 장례 전에도 처의 제사를 폐하
지 않음이 옳다.
․ 두 제사가 같은 날에 겹칠 때는 선존후비(先尊後卑 : 높은 이 먼저, 낮은
이 뒤로)로 각 행하는데 비록 아침에 이르기까지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
․ 고비(考妣 : 돌아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일이 같은 날일 때는 합설을 하
지 않는 집에서도 합설한다. 이 때 축문은 보통 합설 때처럼 ‘누구의’ 휘일
이라 할 필요 없이 ‘세서천역 현고현비 휘일부림’이라 쓴다.
․ 기제와 묘사의 날이 상치(相値 : 두 일이 공교롭게 마주치는 것)되면 양쪽
제사에 모두 삼헌을 갖추어 하루 두 번 제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 상중에 상일(祥日 : 소대상의 날)이 선기(先忌 : 선대의 기일)와 같은 날이
면 상제(喪祭 : 소대상)를 중히 하여 먼저 행사하고 기제는 단헌으로 행사
한다.
․ 탈상(脫喪) 전에 생신(生辰)을 맞이하면 생신제를 지낸다.
․ 남편이 아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아내의 이름을 축문에 써서 부르지만 아
들에게 섭행시킬 때는 ‘부사자 모모 소고우(夫使子 某某 昭告于)’라 써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