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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지만 현장을 지키겠다” | ||||||||||||
두물머리 농민들 하천점용허가 항소심재판 패소..강제철거대비 단식농성 들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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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임종헌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하천점용허가존속으로 인한 신뢰 내지 기득권의 보호, 법적 안정성 등 두물머리 농민들의 사익보다는 우선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반대로 “두물머리 지구에 대한 4대강사업의 공익성보다는 유기농지보존으로 인한 공익성이 우선한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르고 화가 난다”며 “어차피 마지막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2년 7개월을 버텨왔기 때문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두물머리를 지키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인 농민 역시 “이미 예상했던 거라 그렇게 치명적으로 속상하진 않다.”며 “열심히 농사지으며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요왕 농민은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 함께 오신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규섭 농민은 “비록 법정싸움은 졌지만 아직 현장과 정치적, 국민적 심판 등의 싸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싸움의 흐름이나 방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빨리 잊어버리고 현장으로 돌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강제철거에 대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압력이 드센 건 사실이지만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지켜보자는 등 의견들이 분분해서 강제철거를 할 지 안 할지 또 언제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에 철거가 들어가면 정식으로 대집행 안내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이 제시한 대안모델에 대해서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하천부지는 국가소유고 국민아무나가 들어가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며 “하천부지내에서 특정인을 위한 경작행위는 금하는 게 국토부나 경기도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대안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대체농지, 토지구입자금 등의 예를 들며 “대안이라는 것도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한다.”며 “만약에 농민들의 대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하는 불만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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