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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현토 추천 0 조회 162 16.08.11 17: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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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2 10:16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장충금의 집행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 집행은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정황 등을 살피건데,
    장충금으로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잡수입금(이익잉여금)으로 조경공사를 위한 장충금으로의 적립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장충금으로 적립하지(풍덩) 않고, 조경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이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대의에서 의결했다면 법령위반을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16.08.11 20:50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충금을 사용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아니고 고소하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제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나름 경험에 의하면 조경공사는 비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40R짜리로 견적넣고 실제는 30R 25R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소송중에 왜 조경공사를 했는지 의아 합니다.
    조경에는 하자가 없나요?

  • 작성자 16.08.12 11:54

    감사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없이 창충금으로 입대의 의결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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