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기수선충당금으로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조경공사가 가능한지요?
2.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의해 진행하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공용부분의 개보수와 교체를 말하고 충당금설정부터 법령으로 정해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장기수선충당금을 2015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아래와 같이공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조경공사 1억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 충당금 적립 2천만원
장기수선 충당금 유보금 - 유보금 3백만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집행)
예비적림금(조경) 110.429.000원
최저임금 소급지급 5천
장충금 유보 3백만원
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리 하였습니다.
-5년차 아파트이며, 하자소송중에 있습니다. 조경하자로 인해 발생된 금액으로 보존한다고 설명하다가. 장충금으로 집행했네요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3개업체중 1개업체로 진행했고, 세부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황과 문제점과 수정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장충금의 집행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 집행은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정황 등을 살피건데,
장충금으로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잡수입금(이익잉여금)으로 조경공사를 위한 장충금으로의 적립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장충금으로 적립하지(풍덩) 않고, 조경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이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대의에서 의결했다면 법령위반을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충금을 사용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아니고 고소하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제가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나름 경험에 의하면 조경공사는 비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40R짜리로 견적넣고 실제는 30R 25R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소송중에 왜 조경공사를 했는지 의아 합니다.
조경에는 하자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없이 창충금으로 입대의 의결로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