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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관리 5/13 자기용역계약 금지 글에대한 국민문고답변입니다.
종진이 추천 0 조회 118 19.05.20 11: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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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0 11:50

    첫댓글 자기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업자챙겨주기죠.. 주택관리업체들이 주택관리제도를 좌지우지 하니깐...이모양이죠.
    결국 이것도 정치로 해결해야 함. 깨어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민주주의라는게 생각보다 어렵죠.

  • 19.05.20 13:15

    답답해 하실 것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관리업체가 한번만 계약(관리)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방법 말씀하시는데 공주법시행령 5조에 방법이 있습니다.

  • 19.05.20 13:5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택관리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므로
    결국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 19.05.20 13:59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이지만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회사 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상태에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계약은 자신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고 자신이 선정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19.05.20 19:42

    @까뭉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입니다.
    까뭉이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은 자신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내고 자신이 선정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못 해석하신 것 입니다.

  • 작성자 19.05.20 19:45

    @가랑잎 까뭉이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실제 현장 입니다.

  • 19.05.20 20:30

    @종진이 죄송 합니다.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으로 잘 못 봤네요.

  • 19.05.20 20:30

    @까뭉이 죄송 합니다.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으로 잘 못 봤네요

  • 19.05.20 20: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위한 사업자선정)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낙찰자 선정)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8조와 제26조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제10조의 낙찰자 선정의 조건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않된다고하는지

  • 작성자 19.05.20 20:36

    죠온님 명확한 공주법 조항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민법124조(자기계약금지,쌍방대리금지)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인거 같아서요..

  • 19.05.20 21:50

    @종진이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못한다는 것이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본 사안의 관리주체와 관리소장간 자기계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은 필연이잖아요?
    우리민법은 자기계약을 쌍방대리와 함께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읍니다
    또 본인이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도 금지하지 않읍니다

  • 19.05.20 21:4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18조와 제26조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제10조의 '낙찰자 선정의 조건'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않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물론 부정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여있는데 법을 따르지 않고 우기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것은 본인들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대로 시행하다가 상대방에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대응 하실겁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수용하고 법의 내용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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