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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의록 지연공고
동그래미 추천 0 조회 109 24.04.07 09: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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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7 18:06

    첫댓글 관리회사에 교체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소장바꿀때는 항시 그래왔는데요.

  • 작성자 24.04.07 19:24

    감사합니다. 교체요청 별문제없이 가능한지요. 회장이 문제생길까 망설입니다.
    위탁업체에서 말없이 바꿀수밖에없는 최상에 방법 알려주시면 합니다.

  • 24.04.08 11:38

    무작정 교체해 달라면 오히려 역풍 당합니다. 소장에게 경위서를 받으세요..아마 안 쓰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녹음을 고지하고 "관리소장은 언제 뭘 했죠? 맞죠?, 또 언제 뭘 안 했죠? 그것은 관리규약 위반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 사항을 공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임무인데 왜 안 하죠? 등등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세요,,," 경위서를 안 쓰거나 잘 못 쓰면 녹음 파일 자체를 관리주체 본사에 제출하세요...

  • 작성자 24.04.08 20:14

    자세한답글 감사드립니다.경위서를
    회장이 아닌 입주민도 가능한지요
    입주민은 몇명가능하는지부탁드립니다

  • 24.04.12 09:17

    @동그래미 잘못 된 일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듯이 , 아파트 주민이 자기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오히려 법적으로 동별대표의 권한은 의결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별대표가 무슨 권한이 많은 줄 알고 벼슬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입대의 총무가 직원을 소장실로 불러 심한 질책을 했다가 오히려 당했습니다.
    즉 동별대표가 자칫 관리주체의 일에 관여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주체, 입대의, 선관위는 서로 독립주체로 업무에 불법으로 관여 못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의결 사항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에 불법은 본사에 항의하는 것이 좋겠죠...주민들이 오히려 부담 없이 잘못된 일은 크게 질책해도 됩니다...ㅋ

  • 24.04.09 09:25

    회의록 작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관리소장이 업무 지원을 하지만)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고 관리주체에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 작성자 24.04.09 22:04

    예~10수년을 관리소장이 회의록작성하여
    5일이내에 공고하였슴니다. 1년도안된
    소장이 신임회장이 바뀐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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