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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련 ?
mplov 추천 0 조회 62 19.05.20 17: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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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0 20:20

    첫댓글 자체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11조 1항 1호에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일경우 해당선거구 전체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다득표자가 당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자가 과반수가 안되서 방문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문투표를 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약에 처음 부터 방문 투표를 했다면 자체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되겠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동대표 뽑는 일이 솔직히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인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드라도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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