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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투표시 방해가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
mplov 추천 0 조회 69 19.05.20 17: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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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1 08:50

    첫댓글 선거와 관련된 것은 선관위의 업무이자 권한 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이 허가를 해 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또한 해임투표 시행전에 선관위에서 본인의 소명등 절차를 진행했을텐데 반대를 하라는등의 공고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선관위 회의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 하시고 그에따른 제재를 하시면 됩니다

  • 19.05.20 23:00

    본인 개인이름으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 게시한것 자체는 별문제 없겠지만
    그 공고문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변명인지에 따라 또는 투표 반대표를 찍으라고
    했다면 내용의 진실성과 왜 투표반대표를 찍으러고 했는지에 따라 처벌가능 여부와 처벌의 양상이
    다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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