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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하여 센터장 마음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업무 진행할 수 있나요?
A Brief Encounter 추천 0 조회 423 19.05.21 00:37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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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1 08:54

    첫댓글 위 답변서 처럼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라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급박하지 않은 안건까지 집어넣어 공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안건을 가지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센터장에게는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하시고 지자체의 서면답변을 받아보신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시면 행정조치가 있을테니 그에따른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19.05.21 09:19

    그 아파트 소장 까갑하겠네요.

  • 작성자 19.05.21 10:08

    무슨 이유로 소장이 까갑한 거죠?

  • 19.05.21 09:41

    구성원 중 회장이 선출되었고.동대표가 부족하였다면 선출되지않은 동대표의 해당사항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되었을때 선출되지않은 동 전임동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키면 되지않나요?

  • 작성자 19.05.21 10:09

    해당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전임동대표를 회의에 참석하는 기준이
    전임대표들 대다수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당선되었다고 사퇴한 상황인데도 참석을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참석을 시키는 사항인가요? 현재의 입대의는 배제하고 전임 입대의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인가요?
    센터장의 공문을 보면 전임 입대의와 의결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 19.05.21 13:33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않으면 현재 동대표회의에서 기본적인 의결을 할수 있고 긴급한 안건도 의결가능하고 가능한 빨리 동대표를 뽑아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라는게 국토부 입장이겠죠.. 전임동대표가 의결한다는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겁니다. 극복할방법을 묻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극복하고 싶다는건가요?

  • 작성자 19.05.21 14:05

    센터장과 일부 동별대표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 19.05.21 14:03

    전임동대표 임기가 끝났는데 새 동대표가 안뽑힌 경우 긴급한일이나.. 당장 이번달 관리직원 임금지급도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임기가 끝나도 기본적인 업무하면서 새로 동대표 빨리 뽑으라는거지..지금처럼 어차피 새동대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모자란다고 전임동대표 데려다가 회의한다는생각을 하다니..참..

  • 작성자 19.05.21 14:07

    네 엄연히 입대의 회장인 제가 있고, 동별대표자 구성원도 5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부족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황이고요.
    만약, 센터장이 저의 동의 없이 전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결을 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5.21 15:09

    @죠온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는 저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저 정도라도 소신껏 할만한 동별대표자가 한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냐면 문제가 많았던 전 입대의 전원이 재출마 하였고
    자격상실 되었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마하였다가
    저와 경선을 하여 제가 회장이 된 상황입니다.
    최소한 제가 입대의 회장이 되어서 새롭게 환기하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 초안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5.21 14:57

    @죠온 제가 회장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관리업체 하자는대로 끌려 다니고 불필요한 공사 하기에만 바빴겠지요.
    특정 관리업체를 내정해두고.
    저는 최소한 아파트 비리 척결하고 쾌적한 아파트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입주민 공익만을 생각하여 일합니다.
    저는 그 흔한 명절 선물도 전부 반송하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19.05.22 15:00

    @A Brief Encounter .
    다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아직 입대의 구성이 않된 상태이군요
    입대의 구성이 된걸로 오인하고 쓴 저의 답글이 여기에 부적절하여 삭제 합니다
    입대의 구성이 않되여 장기 포류상태라면 위 본문의 국토부 질의답변에 동의 합니다.
    해결방법은 빨리 의결정족수인 6명이상(현재5명에서 1명추가)이 되도록 충원해야 됩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제⑥항이 귀하의 현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읍니다.
    이점에 대하선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듯 하니 질의해 보세요..

  • 작성자 19.05.22 14:51

    @죠온 의결정족수 미달 (5명) 일 경우 위 본문의 공문 내용대로 현재의 입대의 배제하고 전임 입대의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구성원 4인 미만일 경우에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에 센터장의 공문대로 진행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19.05.22 16:51

    @A Brief Encounter
    "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되지 않아 대표회의 진행이"라고 하신글을 봐서
    아직 입대의 구성신고를 구청에 않한 상태인 것으로 느껴지네요.
    않했다면 국토부 답변이 맞을듯 하고요.
    오늘 제가 국토부에 민원으로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기다려 보시지요.
    약 일주일 정도 걸랄겁니다.
    답변이 오면 복사해서 알려드릴께요

  • 작성자 19.05.22 18:11

    @죠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는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8명 이상이었으나 동별대표들이 사퇴를 하여 현재 5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5명으로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님이 남겨주신 댓글(삭제하신)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19.05.22 18:27

    @A Brief Encounter
    입대의 구성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면 "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되지 않아" 라고 하셨나요?
    이미 입대의 구성신고가 하자없이 끝난상태라면 제가 삭제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높읍니다.
    왜냐하면 쎈터장의 말대로라면 하나의 아파트단지에 두개의 입대의가 존재한다는것이
    규약에 명시되여 있지않은 한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어쨋건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 작성자 19.05.22 20:25

    @죠온 네 고맙습니다! 질의했던 내용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05.22 22:34

    @A Brief Encounter
    국토부 질의에서 회장 감사는 선출되였으나 아직 입대의 구성이 않된걸로 했으므로
    답변에서 다소의 차질이 있을것 같읍니다.
    이메일 주소를 쪽지로 알려주세요

  • 작성자 19.05.22 23:05

    @죠온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9.05.27 22:24

    @A Brief Encounter
    국토부에서 보낸 답신 메일로 보냈읍니다.
    열어 보세요.

  • 19.05.21 14:51

    일단 님에게 조언을 드리고 다음댓글에는님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둘다 도움되라고 하는말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에 대해서 님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태료부과를 구청에 요구하는것입니다.
    위의사항의 경우 관리소장이 전임동대표를 데리고 의결하여 그걸 근거로 장기수선계획을집행한다면 장기수선계획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하고 장기수선계획외에 용역,공사등을 한경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것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과태료 부과된것을 근거로 주택관리업체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냐고 압박해가면 관리소장 교체까지 이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19.05.21 15:04

    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지만 님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가 상식과 벗어나 복잡하고 어려운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어쨋든 님이 시간과 에너지를 주민들을 위해 쓰기로 나섰으니..공동주택관리에대해서 이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질문하시는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반 주민같아서.. 어디부터 알려드려야 할지.. 그래서 님에게 드리고 싶은말씀은 위에 적은것처럼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을 좀 여러번 읽어보시고..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타가면 이거 해설거 같은게 있거든요..그것도 점 여러번보시고..하셔서..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19.05.22 01:29

    제 과거 모습을 보는것 같아 님께서 쓰신 글들을 읽어봅니다.
    어려우시겠어요.

  • 19.05.24 02:37

    주민동의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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