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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회의 녹음 불법인가?
kaniwa 추천 0 조회 220 19.07.18 20: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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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8 21:55

    첫댓글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16조 1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 즉 위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관리규약에 입대의 회의록을 녹화및 녹음 하여 입주자에게 중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이를 5년간 보관 관리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입주민이 참관하면서 녹음하는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를 특정인을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함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19.07.18 22:10

    입주자 대표회의시 공동주택법에 의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게 의무적입니다
    방청하시는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녹음하는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입대위에서 거부시 녹음 할수없습니다
    그냥 녹음파일 을 복사해달고 하시면
    되실겁니다

  • 작성자 19.07.18 22:53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참고하고, 필요하면 녹음파일복사 신청하면 관리소 불편 최소화할수 있겠네요.

  • 19.07.21 14:5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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