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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가 입대위회의에 3회 불참석하면자격상실 된다는데?
청풍명장 추천 0 조회 226 19.07.18 20:46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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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8 21:38

    첫댓글 사전에 신고를 이행하였고 여권 스탬프 날자(출국과 입국일자)가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9.07.18 22:02

    그런가요?
    일단 이유를 설명하면 3회이상 연속
    불참해도 관계가 없다는건가요?
    관리규약 동대표해임사항 에는
    특별한이유없이3회 연속 불참석시 해임되는데 해외여행이 특별한사유에 해당되느냐 하는게 관건이 아닌가요?

  • 19.07.20 09:15

    @청풍명장 동대표란게, 아파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직입니다.
    이게 대 전제입니다.
    이 분이 없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되는 사항이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고의성있는 불참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을것 같네요!
    자제 관리규약을 잘 이해하셔서, 조영히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 19.07.18 22:18

    대부분 아파트에서 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3회 연속 불참을 해도 제명할수가 없습니다.
    제명하면 입대의 구성이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름만 올려도 할수 없습니다.
    회의 참관수당은 안나가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없는 동대표들 많습니다.

  • 작성자 19.07.18 22:26

    관리규약은 공동주택법을 근거로
    합니다 정족수미달을 이유로
    대충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은 모든 아파트가 그 법을
    따라 운영되고 지켜야 하는법입니다
    정족수미달로 대충 넘어간다해도
    입주민중 누군가가 의의를 제기하고
    관할구청에 의의를제기하면 입대위
    및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명백한 법 위반시 그에따른 처벌이 있기때문입니다

  • 19.07.18 22:27

    @청풍명장 원리원측을 적용해 해임시키고 입대의 구성이 안되면 그 후는 요? 관리비 부과 심의만 하나요? 임기 끝까지?

  • 작성자 19.07.18 22:29

    @바르게 삽시다. 현재 그분을 해임한다 해도 입대위
    구성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해임되도 보궐선거로 충원이 가능
    합니다

  • 19.07.18 22:33

    그러면 해임을 하시면 되지 뭘 묻습니까?

  • 작성자 19.07.18 22:36

    문제는 특별한사유 가 어떤 사유까지
    법에 정의되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님에 조언을 구하는건데요 혹 법적판례나 그에따른 규정이 있나해서요

  • 19.07.19 08:38

    아파트 위탁관리(도급) 입찰 공고문 좀 올려주시라고 여러번 부탁글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9.07.19 09:29

    @가랑잎 입찰공고문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관리부장님이 새로오셔서 .

  • 19.07.19 09:32

    @바르게 삽시다. 8년전에 계약한게 마지막 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도급계약기간을 8년 이상씩이나 해 줍니까?
    도급금액 총액도 8년전 금액 그대로인가요?

  • 19.07.19 09:34

    @가랑잎 입찰공고는 8년전.
    3년 두번 재계약
    이해 되셨나요?

  • 19.07.19 09:34

    @바르게 삽시다. 지금은 다른 업체입니다.

  • 19.07.19 09:34

    @바르게 삽시다. 도급 총액은 9천9백만원정도였습니다.

  • 19.07.19 09:40

    @바르게 삽시다. 이해가 안됐습니다. 3년 두번씩 재계약해서 입찰공고문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다른 업체로 바뀌었으면 업체 선정을 다시했을 것인데 왜 최근 입찰공고문이 없는거죠? 법이나 고시 이런 것에 적용을 받지않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인가요?

  • 19.07.19 10:27

    @가랑잎 무슨 심문을 받는 건가요? 나원참 .
    부탁하시는거 맞습니까?

  • 19.07.19 10:38

    @바르게 삽시다. 간곡히 부탁드리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은 8년전에 입찰공고해서 3년씩 두번 재계약했다치더라도 현재는 8년전에 계약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업체 라는데 당연히 1~2년쯤에는 도급계약 입찰공고를 냈을거잖아요. 그런 생각 하에 자꾸 엿쭙게 되는것이죠.
    저희도 총액으로 하고 싶은데 어디서 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연하니 참고좀 하려는데 좀 도와주시지요.

  • 19.07.19 11:05

    @가랑잎 8년전 입찰공고는 본적이 없어서 찾아달라고 부탁드렸고, 관리회사 도급계약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도급계약이었다는건 작년에 관리회사 선정때 도급이냐 위탁이냐의 차이를 처음 안것이구요. 월 지급액을 관리회사로 입금하면 도급이고, 현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위탁수수료만 관리회사에 입금하면 위탁이라고 하더군요.

    현 추세는 위탁이 많다고 위탁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미 제가 동대표되기전 입찰공고에 위탁으로 공고가 나간 상태라 위탁으로 계약했습니다.

    도급비 총액 지불은 관리회사가 더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계약입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요. 도급 6년에 4대보험 부풀려 지급된 금액이 2억대입니다.

  • 19.07.19 11:06

    @바르게 삽시다. 그래서 반환소송 준비중입니다.

    그돈이 전동대표들에게 상납됐을 거라는 전 관리소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 19.07.19 11:11

    @바르게 삽시다. 그러면 현재 방식은 수수료만 지급하고 관리소직원 급여는 아파트에서 지급하는 위탁이라는 것 입니까?

  • 19.07.19 11:12

    @가랑잎 네. 지금은 위탁입니다.
    위탁을 해보니 단점은 관리회사가 월 위탁비 2백정도의 일만 한다고 베짱 튕기는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 19.07.19 11:16

    @바르게 삽시다. 그리고 논란이었던 4대보험 요율을 각 공단에 의뢰해서 거품을 뺐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거품이 많습니다.
    계약시 각 관리공단에서 발부한 보험요율을 첨부하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19.07.19 11:35

    @바르게 삽시다. 현재는 위탁이라는 전제를 해 주셨으면 지루한 질문이 이어지지 아니했을 것을요. 제가 볼때는 어짜피 8년전 입찰공고문은 찾아보니 없다고 하실께 뻔하네요. 제가 헛지랄만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19.07.19 06:29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도 관리규약준칙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해임사유에 대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아파트 자체에서 정하시면

  • 19.07.19 06:47

    되는 것입니다. 청풍명장님 아파트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한때 라고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한 대표회의에서 불참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 하시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9.07.19 06:56

    @화무십일홍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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