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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규약
인생을 줄거워요 추천 0 조회 137 19.07.18 21: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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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8 22:08

    첫댓글 기본 관리규약은 사시는곳 구청홈페이지 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50세대에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지킬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아파트 일을 처리해야할것입니다

  • 19.07.19 05:54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인생은 즐거워님 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 19.07.19 06:48

    또한 인생은 즐거워님이 사시는 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입주자등의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사용 하실 수 있겠으나 절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 가서는 안되며 설사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제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주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에서도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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