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홈페이지를 대신 하는 카페에 입대의 불만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니 익명게시판을 삭제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 궁리를 관리소장과 논의중이라 하는데 익명게시판과 카페 운영권한을 카페를 개설한 주민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 카페지기로서의 권한을 갖는것 아닌가요 현재 카페지기는 누가 하고 있는가요
개설 하신분이 입대위 활동하며 권한을 가지다가 임기가 끝나고 자생단체가에서 관반이상 출마하여 관리소에서 지기의 귄한을 가지고 있어요
@연지 그러한 권한(?)은 카페지기에게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카페지기로 되어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화무십일홍 감사 합니다소장은 흔쾌히 주려 하는데 대표회장이 아파트홈페이지 개설후 자료 이전하고 본인들의 치부를 없앤 후 넘겨 주려 하나봐요
첫댓글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 카페지기로서의 권한을 갖는것 아닌가요 현재 카페지기는 누가 하고 있는가요
개설 하신분이 입대위 활동하며 권한을 가지다가 임기가 끝나고 자생단체가에서 관반이상 출마하여 관리소에서 지기의 귄한을 가지고 있어요
@연지 그러한 권한(?)은 카페지기에게 있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카페지기로 되어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화무십일홍 감사 합니다
소장은 흔쾌히 주려 하는데 대표회장이 아파트홈페이지 개설후 자료 이전하고 본인들의 치부를 없앤 후 넘겨 주려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