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상호 업무협약은 어느정도의 법률 지위를 갖고 있나요?
tjdtlfaos 추천 0 조회 46 20.06.04 16: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6.04 19:50

    첫댓글 상호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 20.06.05 08:18

    아 저희는 분양40% 임대60%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업무협약이 우선이라고 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규약상 정원이 분양 동대표는6명 , 임차인대표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양대표는6명 정원이 채워졌으나, 정원12명중 7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2/3가 채워지지 않아 의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의결자제가 불성립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상호업무협약에 의결인원을 변경하여(6명)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의결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상호업무협약은 관리규약을 우선한다고 하고 ,, 도대체 어떡해야 하는지요


  • 20.06.05 09:3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20.06.05 09:31

    @화무십일홍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2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 20.06.05 09:34

    @화무십일홍 ④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위 내용과 달리정한 관리규약이나 협약은 무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