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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입주자대표회장(1인 출마)선거, 불신임 경우
비탈 추천 0 조회 168 20.06.06 13:2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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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6 16:19

    첫댓글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 회장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20.06.06 16:11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0.06.06 16:20

    @화무십일홍 위에서 처럼 회장은 시행령 12조② 1. 2) 의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되고요 선출전의 회장의 직무대행은 선임된 이사중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연장자순등)대로 하는 것이며 감사는 위에 열거한 내용의 업무를 하는것이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 조언을 안하고 방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20.06.06 17:43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대표 모두가 고사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방법이 고민입니다.

  • 작성자 20.06.06 17:50

    보궐선거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장을 다시 선출
    해야 하는지요?

  • 20.06.06 19:23

    아직 관리규약에서청한 정원의 2/3이상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원 으로는 대표회의 운영에 제한이 따를수 있으므로 미선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재선거로 당선된 인원을 포함하여 다시 회장선출을 하셔도 됩니다

  • 20.06.06 20:52

    어떤 경우든 감사는 회장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성원 미달로 입대의가 구성 되어 있질 않습니다.
    더구나 8지역구가 동대표를 아직 선출 하질 않고 있습니다.8지역구 동대표를 선출 하고 난후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 되면 그때 회장 선출 하면 되질 않겠습니까?

  • 작성자 20.06.06 21:12

    보궐선거로 입대위 정족수 확보 이후 회장
    선거는 입주민전체 투표
    를 생략하고 입대위에서
    과반수로 선출해도 되는 건가요?

  • 20.06.07 06:23

    새로운 선거로 보고 1회 이상 후보등록 공고를 하신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2조② 1. 2) 의 방법으로 선출하시는 것이 추후 일어날지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20.06.07 06:36

    처음 가는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6.07 11:43

    의결정족수 되는데...

  • 20.06.07 13:08

    귀 아파트 의결정족수와 회의 성원수는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21명 과반인
    11명입니다

    만약 14명이 된다면
    관리규약에 정해진 총 구성원
    21의 2/3 이상 충족되어
    14명의 과반수→ 의결정족수 8명
    15명 과반수 → 8명
    16명이 된다면 의결정족수는 9명으로

    회장 간선제 및 이사 선출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정

  • 20.06.07 13:20

    회장 간선제 선출하더라도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간선제 산츨을 위한입후보 공고와 함께
    동대표회의시 회장 선출를 알리면 효과적이라 봅니다

    문제는 1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필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총무이사라도 선츨해서
    작무대행으로 회의가 되도록 하고

    공석인 동대표 선거구에
    추가 공고를 실시해서
    한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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