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시끄러운데요ㅜ
만약 동대표가
1. 재건축추진위원회
2.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요?
해도된다와 하면 안된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데요?
검색해보니
현행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동대표(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개입을 사전 차단해 동대표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업무에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 선량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각시.도준칙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집니다.결론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질의하시기전에 공동주택관리법.경기도공동주택관리준칙.목관악기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한번보시기바랍니다.
공휴일인데,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