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저녁 7시45분 경비실 방송에서 관리소장 승인도장,입대의 회장 승인 및 확인 도장을 받지
않고 게시하는 것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2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입주민의 게시 글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유부분 게시판에 의견제시.정보제공 국민의 기본권 표헌의 자유를 법률적 근거 없이는 제한할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표헌 자유를 관리주체 입대의 회장 사전 검열을 받고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시판 ,우편함 관리는 관리주체 이지? 입대의 회장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고수님 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도사안님 아파트에서 누가 무슨글을 공고하였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무분별한 공고를 방치할 경우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에서 통제를 하는것 같습니다.표현의 자유냐? 아파트 질서인지? 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입대의 에서 입주민 에게 보낸 자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고 게시판에 게시하려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 해명 사유서이지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대의 에서 게시판 관리를 하나요?
입대의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것은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관리합니다.입대의와 관리주체가 한몸이 되어 게시하드라도 제거해버리면 소용없는일입니다만, 입대의의 부당한처사에 대항할 수 있는것은 그 방법 뿐이기도 합니다. 옳은일이라면 시도함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불의와 싸우시는 도사안님을 응원합니다.
九龍님 답변 및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