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
1. 1월 정기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하기로 한 바
2018~2020년까지의 예정년도 중 공사종별은 변동 없으며,
2. 주변단지들과의 비교 및 장기수선계획서상 연도별 공사공종을 계산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50원 인상힌 금액으로 의결함(2018.3월분 관리비 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을 제대로 한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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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
단산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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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16: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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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기수선계획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새로 계획된장기수선계획을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관리규약개정시 이를 반영해야 됨니다.인상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산정되지 입대의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