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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상가장기수선충당금
새빛님 추천 0 조회 105 16.08.11 17: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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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1 18:28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은 상가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전세, 또는 월세)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내야할 부분을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거나 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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