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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관리소장이 계약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경우
백작 추천 1 조회 986 22.12.09 07:3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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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5 22:09

    첫댓글 백작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계약서를 보면
    "갑" 00주택관리(주)대표이사 ㅇㅇㅇ
    "갑" 의 대리인 ㅇㅇㅇ아파트 관리소장 ㅇㅇㅇ
    으로작성 날인외 관리주체의 위임장은 한번도 본 사실이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무효라는것인가요??

  • 23.02.25 20:37

    좋은 소식 발견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회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위임장, 인감도장은 하나 발견 못했습니다. 무효네요
    무효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하나요?

    2.2월회의에서 관리소장이 자신의 관리주체 소속인 현재의 경비용역을 재계약해 달라고 요청하던데 이것이 안되는 것인가요?

  • 23.03.16 15:05

    저도 궁금합니다. 백작님. .

  • 작성자 23.03.17 09:24

    관리소장이 도장을 찍으면 안되고요 관리업체가 도장을 찍으러고 법에 명시 있어요 소장이 도장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 23.05.01 13:07

    우리 아파트에도 (주)관리주체 ㅇ ㅇ ㅇ 대표이사 대리인 관리사무소장 ㅇ ㅇ ㅇ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리인 세글자가 문제인데???

  • 작성자 23.05.01 15:29

    위임장 있으면 문제 없어요

  • 23.05.02 09:31

    위임장은 없습니다.

  • 23.07.18 06:10

    자치관리일 경우는 경비, 청소 ,장기수선 충당금등
    회장이 계약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23.08.09 15:45

    이 부분 궁금한데 응답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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