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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카페 게시글
부정부패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않하는 판사는 징계하라!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78 13.07.11 18: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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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7.11 20:19

    첫댓글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사전에 동업을 계약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공증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한 소송으로의 이행)①을 위반한 것이다.

  • 작성자 13.07.11 20:27

    부추실 박대표는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재개하여 재판을 이행해야 함에도 동 민사조정법을 위반하고,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발급한 문서는 모두가 “허위 공문서”로서 무효라고 말을 하므로서 앞으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4.05.21 22:09

    어론신 힘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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