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EU-FTA가 다음 정권 혹은 다음 총선이 오기 전까지 발효가
되버린다면 레칫조항에 걸리게 되므로 개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디어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조금이라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미디어법에는 외국인들이 지상파방송 지분보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FTA가 연개가 된다면 개정은 절대 불가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사적으로 막아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soar
[ 방송법과 한미 FTA ]
해당조항
종합편성 등 국내 여론형성 채널에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다
해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현재(현행)유보(AnnexⅠ)’로 확보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안은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현행처럼 금지하는 대신에,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방어한 내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재유보는 한 번 양보하면 원상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미FTA 체결 내용 중 ‘래칫’(역진 방지) 조항 때문입니다.
다음 정권은 한미 FTA 독소조항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하기나
폐기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외국자본이 투자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이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투자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투자자 국가 제소권으로 위험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의무송신을 폐지할 경우,
미국계 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 국가제소권>에 따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자본이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건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의무편성/의무송신
제도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사실상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외국자본 참여를 유도한 조중동의 일부와 국내 거대 재벌도 외국자본의
이런 논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겁니다.
한미FTA 협정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손실을 입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자본이 투자한 현지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ISD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의무송신폐지’가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외국자본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용어해설>
간접수용은 해당 정부의 특정한 조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속서 II의 일반적 예외 유보안과 입증책임 ]
■ 협정내용
제1항.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제2항. < 입증책임문제 -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해당조항 해설
표 1>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성립·인수·확장·관리·경영·가동
·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11.3조)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갖게 됩니다
표 2>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소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이 목록에 올라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 한, 미국의 투자 진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목록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통신(KT)과 에스케이텔레콤
(SKT)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서 I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표 3>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추어,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게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 1면)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당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국재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 3>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해석론이라고요? 부속서 II의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표 4>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 II 2면)
■ 문제점
1,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투자제한 가능영역이 공공질서 한 분야로만 한정되어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제외된 세 영역에서의 공공성 훼손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들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자율성은 제약될 것입니다.
2 미국 요구대로 입증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준 것입니다.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적이 없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결국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중재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한국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제1항 나, 다, 라, 마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는 손쉬운 반면, 한국정부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제1항 나, 다, 라, 마의 규정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4,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비합치조치를 포괄 유보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고 불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은 부속서 상의 유보안을 통해 한국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각 주의 투자 관련
비합치조치를 명시한 유보목록이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거래비용을 지출하여 각 주의 투자시장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5. 결국은 부속서 I에서 제시한 유보 목록이 사실상 한국에게 허용된 진입 규제의
최대치입니다. 장차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 '이 분야만큼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공공질서 해석 문제 - 공동위원회, 좁게 해석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의 투자부분에선 내국민대우와 이행요건을
일정한 경우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가 유보하는 내용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보사유인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권이 ‘공동위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공질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공공질서(Public Order)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고,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보호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한국의 공공질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속서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이로써 모든 해석이 명확해진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에 대한 상세설명에선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 등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결국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내국민대우와 이행요건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공중도덕, 보건, 환경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 앞에
보호막 없이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휴~~~~!!
아우~열불나~=3
언론악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