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관련 법 개정으로 “스마트관광산업”이 육성 정책으로 선정되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이슈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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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24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