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공감플러스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 제한’ 즉각 철회하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21일 ‘202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통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자치구를 통해 각 시설에 전달하였다. 민선 8기를 맞은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보낸 첫 번째 공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권익과 시설 운영 안정성 및 예산의 건전성 도모’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시설에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시설 지원, 신규 충원(정원 및 현원 증가), 정년퇴직의 세 가지 경우는 신규 채용 기준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15호봉 이내, 사회 재활 교사, 생활 지도원, 직업훈련 교사 7호봉, 그 외 5호봉 이내로 모집해야 한다.
그리고 이직 등의 퇴사, 시설 내 승진 이동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한 채용 시에는 당시 직원 호봉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해 호봉 확정 시 차년도에 호봉 재확정을 지양해야 하며, 기준 호봉 이상 채용 시 인원 충원 및 기능보강 등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호봉 제한이 종사자 권익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광주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호봉 제한을 ‘통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의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에 대한 규정에서 호봉 획정 원칙과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도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본 지침에서는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호봉을 제한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역행하여 장애인 복지 현장을 퇴행시키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장애인복지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호봉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마저 침해하게 되는 바 그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다.
호봉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봉을 제한할 경우 호봉이 높은 경력자의 이직이 불가능해진다.
1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신규시설에 이직해 자기 능력과 경력을 펼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5호봉 이내로 제한된 호봉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둘째, 제한된 호봉 이내로 채용해야 하니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입장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지만, 호봉 제한으로 인하여 적절한 지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셋째,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인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유로운 이직의 제한은 근무 중인 시설에서의 해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이는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설 내 자정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제한된 호봉으로 근무하는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폄훼와 불평등한 처우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저하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 호봉 제한은 역량있고 능력있는 사회복지사 양성과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 나아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조치임에 분명하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불평등을 양산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통보’ 즉각 철회하라.
둘째, 광주광역시는 예산 운운하며 현장에서 분투하는 종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종사자 인건비 예산 확보하라!
셋째,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2022년 8월 23일
광주복지공감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