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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비고 |
신청시 |
【서식1】보조금 지급신청서 |
【서식1】보조금 지원신청서 |
추가 |
【서식2】사업계획서 |
【서식2】사업계획서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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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보조금 교부신청서(월별교부신청서)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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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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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추가 | |
※ 통장 사본 |
※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사본 및 카드사본 |
변경 | |
정산시 |
【서식6】보조금 정산보고서 |
【서식8】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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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중요재산 관리대장(해당 시)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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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월별 차량운행 현황(해당 시)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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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차량운행일지(해당 시) |
추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행자부 예규 제1호, 15.1.1.시행)
○ 민간경상사업보조(舊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이상이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민간자본보조(문고 도서구입비, 집기구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문고 운영비)는 해당 않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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