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일부 유기성슬러지처럼 재활용 해 퇴비로 사용하기에도 불가능하고 매립을 한다해도 함수율이 높아 유해물질이 용출돼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수슬러지에 대한 적절한 처리기술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해상폐기물 국제협약인 ‘런던협약(1975년 발효)’을 통해 정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전격 금지시켰다.
악성 유해물질인 정수슬러지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건설공사 찌꺼기·하수 준설물(2006년)을 시작으로 가축분뇨·하수 찌꺼기(2012년), 분뇨·음식물 폐수(2013년)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경우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켰다.
2. 정수슬러지 처리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정수슬러지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18조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적시돼 있다.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와 제18조 어디에도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는 ‘함량시험(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우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용출시험(검사)’만 하고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도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수슬러지를 배출하는 각 지자체‧수도사업자들은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와 18조의 허점을 이용해 ‘지정폐기물’이어야 하는 정수슬러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단순히 ‘치워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체는 서울시 등 배출업자에게 돈을 받고 가져온 정수슬러지를 성‧복토재로 재활용하거나 시멘트 부재료로 사용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 단체가 이 같은 정수슬러지 문제에 있어 서울시를 특별히 지목한 이유는 서울시는 산하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등 6개 정수장에서 하루 평균 3백여 톤씩
정수슬러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1위 배출업자인데다 연간 처리비용으로 약 40여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단체가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환경부의 2016년 ‘정수처리오니 지역별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업체 현황’에 따르면 정수슬러지는 한 해 전국적으로 총 449,930톤이 발생한다.
※붙임1. ‘2016년 정수처리오니 발생량, 처리현황’
※붙임2. ‘폐기물관리법’
※붙임3. ‘폐기물관리법 개정요구(안)’
3. 문제점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비소 등이 포함된 정수슬러지 8만여톤을 무단폐기 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비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면 현행법 시행규칙상의 성복‧토재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지정폐기물인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투기 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우리 단체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수년전부터 서울시의 정수슬러지 적정처리 문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던 바, 더 곪아터지기 전에 마무리 짓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붙임4. ‘2017 국정감사 하태경 의원실 보도자료(10.24)’
1) 서울시는 비소가 섞여있다면 ‘지정폐기물’이어야 하는 정수슬러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시멘트 부재료와 성‧복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반출하고 있었다.
하태경의 의원이 밝힌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5년 직접 정수슬러지를 성분검사를 한 자료다. 물론 그 자료엔 창원시 3개 정수장 슬러지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G-라이트라는 정수슬러지 2차 부산물 분석 결과가 적시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수치의 비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단체가 이 같은 문제를 따지고 묻자,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정수슬러지가 계속해서 ‘일반폐기물’이라 우기면서 지금처럼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수슬러지는 지정폐기물이고 그렇게 함부로 일반폐기물로 치부해 처리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 신뢰할만한 제 3의 분석기관에 정수슬러지를 공동 분석 의뢰하자고 요구했다.
팩트
①정수슬러지는 지정폐기물일지 몰라.. 환경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용출시험 뿐 아니라 함량시험을 하게 되면 정수슬러지가 비소, 납 뿐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알루미늄 계열, 미세 플라스틱까지 함유한 ‘지정폐기물’일게 뻔하다.
③G-라이트에서 나온 비소를 이물질과 섞인 순수 정수슬러지가 아니고,그런 시료에서 나온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데..이 문제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이규현 팀장이 문서까지 위조하며 은폐에 급급해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공동분석을 해보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란 판단이다.
※붙임5. ‘서울시 답변‧제출 자료’
※붙임6. ‘정수장 슬러지 및 수돗물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보도자료’
2) 서울시 한해 정수슬러지 발생량은 3백톤, 어마어마한 양을 무단폐기
하태경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밝힌 정수슬러지 무단폐기량은 8만여톤이다.
그러나 그건 2015년 단 한 해 동안 폐기된 거고..서울시에서 연간 8만톤에서 많게는 12만톤까지 발생했던 정수슬러지, 수십‧수백만톤이 그동안 똑같이 무단폐기 됐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고..이는 서울시가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서왔다는 점에서..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어디에 어떻게 정수슬러지를 묻고 버려졌는지 소상하게 이실직고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팩트
①서울시 정수슬러지는 하루 3백톤씩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
②그동안은 법제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빠져나가려 하겠지만..서울시나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1제1항에 따라 문제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책임이 있다. 그것은 헌법(환경권,제35조)에도 적시돼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항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
③서울시가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천 소재 <유창테크>의 경우 성복토재로 어디에 어떻게 정수슬러지를 묻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우리 단체가 인천시에 문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천시도 서울 정수슬러지가 인천 땅에 묻히는 것은 문제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앞으론 서울시 정수슬러지가 관외로 반출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업체에도 조만간 정수슬러지 재활용 현황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식적으로 시멘트 부원료로 전국적으로 연간 수만톤의 정수슬러지를 섞는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쓰레기 시멘트’라 하더라도 그건 물리‧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확인 결과 시멘트 업체들은 정수슬러지를 재활용하겠다고 돈을 받고 가져가 ‘점토 대체제’나 ‘응집 보조제’로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체들은 지금껏 이를 단 한 번도 확인해주거나 공개한 적이 없다.
※붙임7. ‘서울시 정수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붙임8.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2항’
※붙임9. ‘서울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업체 <유창테크> 함량시험 결과’
3) 서울시, 정수슬러지 적정처리기술 보유 약소기업 특허 강탈 의혹
서울시는 정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실증사업을 통해 정수슬러지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떠벌여왔다. 그런데 알아보니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는 하나도 없고..서울시와 공동특허를 내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우리단체 취재가 한창인 시점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조차 등록하지 못한 정체가 모호한 회사였다.
실제로 청우에코건설이라는 이 업체는 경기도 안성시에 페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못하고, 또 다시 용인시로 옮겨 3년전부터 폐기물처리업 신청을 해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우리단체 조사 후 부랴부랴 재할용업 허가 취득), 중요한 건..서울시와 공동으로 낸 정수슬러지 처리 특허기술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팩트
①서울시가 지금까지 낸 자료엔 정수슬러지 재활용 기술을 문제없이 개발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성과도 없고 기술도 없다.
②청우에코건설은 탐문결과 정수슬러지 처리업이 주요사업도 아니고..용인시에 폐기물처리허가업 등록을 하긴 했으나 3년째 지체되고 있고 용인시가 허가를 내줄 의지가 없자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탐문조사를 하던 2018년 1~5월 사이에 용인시에 확인 결과 청우에코건설이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민원(처리기간 30일짜리)자체가 없었다.
③또한가지 문제는..청우에코건설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수슬러지 처리기술은 G-라이트라는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했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청우에코건설 역시 자기네가 낸 특허기술임에도 “그런 기술 없다”, “그런 것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정도다.
④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우에코건설과 공동특허를 신청, 당시 생산부 박용철 부장, 강신재 과장, 이규현 팀장 등 3인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우에코건설은 당시 김태호 대표와 그 자녀 등 3명이 공동발명자였다. 이처럼 떳떳하지 못한 정수슬러지처리기술 특허를 내며.. G-라이트의 특허를 도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했고, 힘없는 영세기업의 특허를 강탈하려 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 근거는 정수슬러지 적정처리기술을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G-라이트가 서울시가 2011년 실증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지난 2006~7년에 강북정수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하에 기술검증을 끝냈고, 서울시가 이 기술을 이용한 자체 사업계획서까지 만든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붙임10. ‘서울시 정수슬러지 친환경자원화기술개발 실증플랜토 공모 공고’
※붙임11. ‘청우에코건설 기본정보’’
※붙임12. ‘서울시-청우에코건설 등 기술협약 보도자료’
※붙임13. ‘서울시-청우에코건설 공동특허 공보’
※붙임14. ‘밀양에서 정수슬러지 처리 미끼 286억 투자사기사건 발생 뉴스’
※붙임15.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주)J&S(주, G-라이트 전신) 강북정수장 실증실험 보고서’
※붙임16. ‘(주)G-라이트 정수슬러지 처리기술 특허증’
※붙임17. ‘G-라이트가 서울시장에 보낸 내용증명’
4) 서울시 산하 6개 정수장슬러지 검출 비소‧불소 ‘아리수’에도 함유 의혹
지난 8월 16일과 17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을 통해 서울시 정수슬러지를 공동성분 분석(함량시험)한 결과 서울시 산하 6개 정수장에서 비소는 최고 54mg/kg, 불소는 801mg/kg가 검출되는 등 공히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각 정수슬러지에서 묻어나온 비소와 불소 수치가 거의 대책기준 수준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제시‧제출해온 낮은 수치의 분석자료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또 비소와 불소가 서울시가 자랑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도 걸러지지 않는 특성상 각 가정의 수돗물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팩트
① 서울시는 그동안 언론사나 시민단체,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요구시 정형화된 답변 자료만을 제출해 왔다. 경우에 따라선 비전문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묘한 문장을 사용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감시자들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 아울러 정수슬러지에 대한 성분분석은 매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산하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산출해 왔다는 점에서 수치를 조작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② 정수슬러지에서 이처럼 고농도 비소와 불소가 검출된 원인을 3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취수 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원수를 취수했거나,
두 번째 ▲ '수돗물 불소화 사업’처럼 의도적으로 불소를 투입하는 경우,
세 번째 ▲ 응집제를 싸구려로 구입해 사용 했을 경우 등이다.
서울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이미 18년 전인 2000년 시행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했으니 만약 시민 모르게 시민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다면 뒤집어질 일이다. 세 번째 원가 절약 차원에서 ‘응집제를 싸구려로 구입’해 사용했을 경우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자문 결과, 응집제와 원수에 섞여 있던 유해물질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서울시 각 정수장의 응집제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③가장 유력한 원인은 취수과정에서 오염된 원수를 취수함에 따라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됐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수를 위해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의 경우
‘강북 취수장’을 제외하면 구의‧자양, 암사, 풍납취수장 등이 모두 ‘잠실수중보’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 취수장의 상류엔 오염 하천인 왕숙천, 고덕천, 성내천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하천변의 하수처리장, 공장, 축사 등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흘러 내려와 한강 본류에 합류돼 취수됐고 그게 정수과정을 통해 찌꺼기(슬러지)도 남기고 수돗물로도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잠실수중보' 근방의 자양‧구의, 풍납, 암사취수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숙천과
고덕천, 성내천 등의 오염수가 섞여 취수되는 문제로 이전‧폐쇄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있었고, 실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수도시민들에게 먹는물로 공급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의‧자양 취수장은 팔당댐 아래쪽 강북취수장과 이전‧통합을 추진했고, 2008년 공사에 착수, 2011년 공사 완료해 본격 통수식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취재결과 서울시는 통합취수장 건설에 1,5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지만 이후 ‘기득수리권’문제로 수자원공사와 원수사용료(134억원)갈등을 빚자 슬그머니 자양취수장을 재사용(2016년)하고 있었다.
※붙임18.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슬러지 합동 성분검사 일정 공문’
※붙임19. ‘서울상수본, 정수슬러지 공동 성분분석 과정서 ’구설수‘ 기사자료’
※붙임20. ‘서울대농생명공동기기원 정수슬러지 함량시험 결과’
※붙임2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수슬러지 분석결과’
※붙임22. ‘서울취수장 현황’
※붙임23. ‘서울시, 구의‧자양‧강북통합 취수장 본격 통수 보도자료
※붙임24. ‘자양취수장 리모델링 재사용 용역 입찰공고’
강북정수장
첫댓글 (사)환경과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걸 하셨습니다. 멋진오늘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