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밤 10시 이전은 주간 발파” 억지
소음·진동 규제법엔 주간은 ‘아침 7~저녁 6시’
환경단체 “백두대간 동식물 피해 심각”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신풍터널 공사’ 시공사인 에스케이 건설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 조처 계획. 하루 두 차례 발파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실제론 밤 시간대 발파를 포함해 하루 세 차례 발파가 이뤄지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백두대간 야간 발파로 멸종위기 삵·수달 기절하겠네 등록 :2018-10-02 04:59수정 :2018-10-02 12:03
문경 철도건설 공사장 매일 밤 발파 공사 SK건설 “밤 10시 이전은 주간 발파” 억지 소음·진동 규제법엔 주간은 ‘아침 7~저녁 6시’ 환경단체 “백두대간 동식물 피해 심각” 경북 문경시 문경읍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신풍 터널 공사’ 현장. 백두대간 지역인 이곳에선 날마다 세 차례씩 진동·소음을 동반한 발파가 이뤄지고 있다. 오윤주 기자 요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경기 이천~경북 문경 간 철도건설 8공구 신풍터널 공사 현장에선 밤마다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가 이뤄진다. 현재는 충주까지 뚫는 본 터널 공사에 앞서 연결 통로 등으로 쓰이는 경사갱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으로, 민가와 400여m 떨어져 있다. 올해 초 시작한 작업은 매일 세 차례(아침·오후·밤) 폭약을 이용해 발파한 뒤 돌·흙 등을 퍼내는 식이다. 발파 때마다 ‘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강하게 발생한다. 이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로 에스케이건설이 지난 2016년 6월 착공해 오는 2021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모두 2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신풍터널 공사’ 입구. 지금 본 터널 공사에 앞서 연결 통로 등으로 쓰이는 경사갱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에선 날마다 발파가 이뤄진다. 오윤주 기자 시공사 쪽은 발파 작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케이건설 김아무개 소장은 “터널 공사 특수성 때문에 하루 세 차례 발파하는데, 밤 10시 이전에 하는 발파는 모두 ‘주간 발파’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생활진동 규제 기준상의 ‘주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지만, 소음 규제 기준에 따른 ‘주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이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저녁’으로 분류돼 주간보다 소음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다.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신풍터널 공사’ 시공사인 에스케이 건설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 조처 계획. 하루 두 차례 발파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실제론 밤 시간대 발파를 포함해 하루 세 차례 발파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 2번에서 ‘백두대간 통과지역 주간 발파(2회/일)’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발췌 시공사는 스스로 제시한 공사 계획마저 어겨가며 무분별하게 발파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사와 관련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진동 부문을 보면, “백두대간 통과지역 및 인근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주간 발파(2회/일) 실시”고 명시돼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 조치 계획요약’에도 시공사는 “터널 굴착 시 발파 시간은 ‘1 발파’ 오전 6~7시, ‘2 발파’ 오후 1~6시로 주간 시간대에 발파(한다)”고 밝혀 놓았다. 지난달 22일 밤 9시 25분 야간발파 모습. ‘5·4·3·2·1 발파’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폭발음이 울리자 중장비 등이 터널로 이동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심지어 시공사 주장과 달리 밤 10시 이후에도 발파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한 한국터널환경학회쪽은 “지난8월7일엔 밤 10시48분에 발파가 이뤄졌고, 당시 현장을 동영상에 담았다. 야간 발파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일일이 발파 일지를 기록해 관리한다”고 맞섰다. 생태 전문가들은 밤 시간대 발파가 멸종위기종인 삵·수달·하늘다람쥐 등 서식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계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성우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해가 지면 밤이란 것은 상식이다. 동식물도 밤엔 사람처럼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신풍터널 공사’ 현장 아래 각서천에 쌓인 뻘 형태의 침전물을 가리키고 있다. 공사 전 각서천은 바닥까지 맑게 보이는 청정하천이었다. 오윤주 기자 공사 현장 아래 하천인 각서천 관리도 문제다. 지난달 22일 오후 찾아간 각서천 최상류 바닥 곳곳엔 검은 침전물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최영오 환경이야기 대표는 “공사 전 각서천은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였다.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환경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전 청정한 각서천. 한국터널환경학회 제공 공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백두대간 환경·생태 조사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발주처·전문가·시민단체 등은 ‘백두대간 환경 생태 공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병환 조사단 공동 대표(환경과 사람들 대표)는 “야간 발파, 각서천 오염, 터널 안 지하수 유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추가 조사·협의한 뒤 적절히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원문보기: 출처; # 충주~문경 8공구 언론다음 기사 오후 10시가 낮?…백두대간 터널 발파작업 둘러싸고 논란 오후 10시가 낮일까, 밤일까.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 발파 작업 시간을 둘러싸고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SK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제8공구 공사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8공구 공사는 2022년까지 2281억 원을 들여 충북 충주 수안보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사이 백두대간을 지나는 터널(신풍 터널)과 교량 등 11.6㎞를 건설하는 공사다. 백두대간 뚫는 터널 공사 지난 17일 오전 취재팀이 문경읍 각서리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본 터널 양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작업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옆에서 경사 터널을 2개를 뚫고 들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모 SK건설 현장사무소장은 "오후 10시까지 발파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오후 10시까지를 '주간'으로 정해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초 철도시설공단 등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에서 "발파 시간은 주민과 협의해서 사전에 예고한 뒤 발파하고, 특히 백두대간 통과 지역과 인근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주간 발파(하루 2회)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시공사 측도 "터널 굴착 시 발파 시간은 제1발파 오전 6~7시, 제2발파 오후 1~6시로 주간 시간대에 발파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시공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한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은 "지난해 8월 7일의 경우 오후 10시 48분에 발파하는 등 지난해 가을까지 하루 3차례 밤 10시 이후까지 발파 공사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엔 밤 10시 이후에도 발파"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현장 조사 후 철도시설공단 등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계획을 "오후 10시까지 하루 두 차례 발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오후 10시까지를 주간으로 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 법에서 소음 규제는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저녁(오후 6~10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아침(오전 6~7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진동 규제 조항에서는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로만 구분하고 있는 만큼 진동 규제 조항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김동문 철도시설공단 충청권사업단 중부내륙사업소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주간'의 개념을 세밀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주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업소장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발파 횟수를 늘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서 앞당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 승인기관의 자체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간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았고,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제도 근본 뒤흔들어" 이에 대해 터널환경학회 이 부회장은 "한반도 생태 축인 백두대간의 야생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야간 발파를 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것인데, 밤 10시를 주간이라 우기고 발파작업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소음·진동 규제 자체는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백두대간처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곳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널환경학회 측은 야간 발파 등과 관련해 SK건설과 철도시설공단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학회 측은 고발장에서 "2016년 환경단체들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발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문서로 명기하기로 합의했으나, 철도시설공단 등이 정작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를 담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 발파를 진행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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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몇시간 후면 새해가 됩니다.
축복과 건강이 함께 누리는 한해가 되시길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문경은 회장님의 뜻대로 제가 학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