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17103634738?x_trkm=t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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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문 출처로
첫댓글 집유? 참 어이없네
슬슬 정권바뀔거 아니까~솔직히 kt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시 반응 핫했는데 이제와서 집유는 너무하지 ....
2ㅋㅋㅋ집유
뭔 판결이 저래 ㅋㅋㅋㅋㅋ 인식으로 판결하냐 ㅋㅋㅋㅋㅋ
마 성태야 ㅡㅡ
부정취업인데 집유라니..
첫댓글 집유? 참 어이없네
슬슬 정권바뀔거 아니까~
솔직히 kt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시 반응 핫했는데 이제와서 집유는 너무하지 ....
2ㅋㅋㅋ집유
뭔 판결이 저래 ㅋㅋㅋㅋㅋ 인식으로 판결하냐 ㅋㅋㅋㅋㅋ
마 성태야 ㅡㅡ
부정취업인데 집유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