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어린이집은 누군가가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위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 교사가 모두 주인이 되어 터전월세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법정보육료 외에도 아래와 같이 각 가정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 가입비(5만원)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교사로 이루이진 "도담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먼저 가입을
해야합니다.
조합가입시 납부하며 이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출자금(300만원) :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졸업 또는 탈퇴시,
터전기부금 10%를 제하고 반환됩니다.
3. 법정보육료 : 아이사랑 카드로 견제
4. 조합비 : 해마다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주택임대료, 교사인건비등 모든 비용을 예/결산을 통해 검토하고 정기총회에서
조합비를 결정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매달 납부하며 보통 20~30만원 사이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내려갈수도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5. 품앗이 기금 : 공동육아의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조합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 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