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신체적 장애를 얻고 재대후 국가보훈처로 부터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을 국가보훈처가 차별을 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하여 신체 장애가 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합니다.
군에서 다쳐 신체적 장애가 왔는데 ............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공원, 고궁, 공원, 박물관, 고속도로통행요금. 유료도로통행요금. 전기요금,가스요금, 통신요금, 항공요금, 철도요금, 여객선요금,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검사요금, 주차요금, 아파트특별분양권. 자녀의 취업가산점등 모든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장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군복무중에 다친것도 억울한데 이런 차별이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짐니다.
군대 간것을 후회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이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여가활동 공원, 고궁, 박물관등 의 입장요금의 혜택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현정부의 잘못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 공정한 보훈정책이 실천 되야 합니다.
공정한 국가는 공정한 보훈정책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 핀셋공약으로 선정하여 공정 사회 초석을 마련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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