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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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류에 묻어버리는 정신장애인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에 저촉되는 장애인차별의 법조항을 폐지하십시오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2호, 2017.12.19., 일부개정]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의 장차법의 37조항은 언뜻 보기에 광범위한 법조항이지만
외국의 경우에서 보이는 엄밀성이 결여되어
앞으로 법적용에 저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의 법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자격을 제한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시험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의가 MMPI2, MBTI시험으로 판단한다는 등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조건이 없다면, 전문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의의 한 글자 하나로 젊은 청춘은 인생진로를 개척하기도
전에 좌절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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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의 1호(2007년10.17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결격사유 2007년 12.14 (이용사및 미용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2018년 12.11개정(영양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2(장기요양기관) 2018.3 개정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2 (산후조리원 설치및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단서조항이 없음)2015
-의료법 제8조, 2018개정
-장애인복지법 제74조(의지-보조기 기사) 2017 12.19 개정
전문의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혀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입원의 경우에
보호자2인의 동의와 다른 부서의 의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2의 5항에는 그런 치밀함이 보이지 않는 가 말입니다. 장애자체가 이유가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것, 그리고 의사의 주관성 배제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혹은 조건이 없다는 것 이 두가지는 장애만을 이유로 결격사유가 되게 정한 법조항의 가공할 인권침해입니다. (개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