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위법행위 신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 부과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②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로 신고포상금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 적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개정 2018.9.3.>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신고 장소 및 적발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④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로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이의제기한 경우 또한 같다)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분기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3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