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부정(不淨)을 풀고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가정 단위로 행해지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진오기굿(서울·경기도)·
시왕굿(평안도·황해도)·
망무기굿(함경도)·
씻김굿(전라도·충청도)·
오구굿(동해안)·
시왕맞이(제주도) 등이 있다.
그밖에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저승에 보내는
넋건지굿·
수망굿,
미혼으로 죽은 남녀를 결혼시키는 사후혼인굿 등이 있다.
대개 죽은 지2~3년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무당에게 의뢰한다.
천도제는 죽음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의 죽음에는 일생동안 사람이 거쳐야 할 과정,
즉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그러한 과정을 잘 거치고
충족된 삶을 영위하고서 적당한 나이에 자기 집에서 죽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
흔히 호상(好喪)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요절,
횡사,
자기 집이 아닌 타관·거리에서 죽는 객사,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미혼사,
자살·타살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해상사고 등의
사고로 죽은 사고사 등이 그 예이다.
전자의 경우 사령(死靈)은 반드시
천도제를 행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승으로 들어가 후손을 보살펴주는 조상신(祖上神)이 된다.
이 경우 천도제를 하는 것은 사령이 조상신이 되는 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행해진다.
후자의 경우 사령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저승에 들지 못하며
이승을 떠돌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귀가 된다.
소위 자식 없는 무주고혼(無主孤魂),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죽고 배고파 죽은
수귀(水鬼)·
화귀(火鬼)·
아귀(餓鬼),
손말명이라고 불리는 처녀귀신,
몽달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총각귀신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처럼 원귀가 된 사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천도제를 해주어야만 저승에 들 수 있다.
사람이 죽은 뒤 그 넋이 저승에 들지 못하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병이나 해를 끼쳐,
천도제를 통해 넋이 저승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따라서 천도제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 외에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를 막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천도제는 사령으로 인해 탈이 생겼을 경우에도 행하게 되는데,
예컨대 죽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천도제의 경우 병(病)굿의 성격을 겸하게 된다.
첫댓글 정묵스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친구형 천도재에 관해서 이번주말즈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세좋은 용문사에서 시간만 허락된다면 일주일정도 쉬다오고싶기도한데 사는게 자주 들릴여유가 없네요.
네.. 청수불자님 기억하고있습니다. 좋은뜻 함께하십시오. 정묵
좋은글 새겨듣고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