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그린투어 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함안그린투어협의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함안군내의 문화 유적, 테마 공원, 체험 마을, 교육 농장, 팜 스테이, 그 외의 다양한 농촌 체험장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 기풍을 조성하여 함안의 농촌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 (함안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함안에 주소를 두고 농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나, 관련 사업을 추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마을 권역 대표자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출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하려면 연말 총회 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자로 출석 회원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사전 통보없이 3회 연속 불참 시, 10만원 이상의 미납비가 있을 시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이사 3명,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되 본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3) 직전 회장은 고문으로 둔다.
제 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장자순)
3) 감사는 본회의 회칙 및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의시에 이를 보고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무 전체를 집행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제 4장 회의
제 12조 (회의의 구분)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회, 임원 회의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다음 연도 1월 중으로 한다.
4) 월회는 격월로 홀수 달 셋째 주 화요일로 한다.
5) 임시총회는 임원 1/3이상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임원 회의는 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7)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처리
⑴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육하원칙에 의거한 회의록 작성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⑵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안 위결 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 의결사항
2) 임원 회의에 위임된 의결 사항
3) 기타 임원 회의에 회부된 의결사항
제 15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회부할 의안 작성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의 운영 방법 및 사업계획 작성
4) 상황에 따른 의안 의결
5) 기타 필요 사항의 의결
제 5장 재정과 사업
제 16조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말일까지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특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4) 가입비는 그해 연 총 잔액 나누기 회원 수로 한다.
제 17조 (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및 회원 간의 정보교유 및 농촌 관광 네트워크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함안군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패키지 개발 및 시범 운영 사업
3) 농촌 체험 관광사업
4) 주말농장 설치 운영
5) 농촌관광 교육 및 선진지 견학
6) 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판매 육성 사업
7) 함안군 네트워크형 농촌관광의 비전 공유
8) 위 사업에 관한 부대사업 일체
제 18조 (문서관리) 본회는 회칙, 회의록, 운영출납부, 회원 연명부 및 기타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 관리 보관한다.
제 19조 (재정지출) 본회의 재정은 사업비, 운영비, 기타 필요경비에 지출한다.
제 20조 (제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금통장은 회장 명의로 하여 인장은 회장이 소유하며, 통장은 총무가 관리권을 가진다.
제 6장 부칙
제 21조 (상벌)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고 본 회의 위상을 손상케 하는 회원에게는 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 22조 (준칙) 회칙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 경정에 따르고 규정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의 관행에 따른다.
제 23조 본 회의 정관은 총회 의결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 24조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