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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등급-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교 |
구분 |
5등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
개요 |
▪ 대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 시행일 - 2014.7.1 |
▪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돌봄서비스 제외 |
판정 (선정) 기준 |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51점미만)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
▪ 방문서비스ㆍ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이하 ※ʼ14년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내용 |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월20회,일8시간 이용시 월한도액 50% 가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 위한 훈련 제공 -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 월한도액 범위내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급여 등 중복 이용 가능 |
▪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 월한도액 범위내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 부담금 |
▪ 장기요양급여 월간 급여한도액 - 766,600원(현물급여) / 15% 본인부담 ▪ 복지용구 연간 급여한도액 - 1,600,000원 / 15% 본인부담 ※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무료~15% 차등 적용 |
▪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지원액(월) : 216,600원 ~ 344,520원 - 본인부담금(월) : 무료 ~ 64,000원
※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