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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사항 |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
위반시 벌칙 (영업정지) | |
법조항 |
조문내용 | ||
종자업 등록 |
종자산업법 제137조 |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생산ㆍ수입 판매신고 |
제138조 |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신고 |
〃 (90일~취소) |
수입적응성 시험 |
제141조 |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대상작물 종자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함 ※ 대상작물 : 93개 작물 |
〃 (90일~취소) |
유통종자 품질표시 |
제143조 |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표시를 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일~60일) |
○ 또한 다음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에도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법조항 |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 등) | ||
1회 |
2회 |
3회 | ||
종자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할 때 |
제139조 제14항 1호 |
등록취소 |
- |
- |
종자업을 등록한 후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할 때 |
제139조 제1항 2호 |
15 |
30 |
등록취소 |
종자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종자관리사 없이 생산할 경우 |
제139조 제1항 3호 |
15 |
30 |
등록취소 |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 기피할 경우 |
제139조 제1항 5호 |
90 |
180 |
등록취소 |
〈참고〉
○ 수입적응시험 대상작물(93개 작물)
- 아래 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 중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은 후 판매
구분 |
품목 |
비고 |
식량작물 (8) |
밀,호밀,조,수수,메밀,팥,녹두,고구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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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17) |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시금치,딸기,마늘,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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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18)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감,살구,밤,호두, 대추,양앵두,무화과,모과,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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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11) |
양송이,느타리,영지,팽이,표고,잎새,목이,버들송이,만가닥버섯,북령,상황버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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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16) |
곽향,당귀,맥문동,반하,방풍,백출,사삼,산약,시호,오가피,우슬, 작약,지황,창출,택사,하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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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 및 사료작물 (23) |
오차드그라스,톨페스큐,티모시,페러니얼라이그라스,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리드카나리그라스,알팔파,화이트크로바,레드크로바,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브롬그라스,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수수교잡종,호밀,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헤어리베치,콤먼벳치. 자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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