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 등이 인정되며 봉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또는 동반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 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
|
구 분 |
이사자 |
준이사자 |
단기체류자 |
관세 |
부과세 |
관세 |
부과세 |
관세 |
부과세 |
국산자동차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과세 |
외국산자동차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이사화물 이정불가 |
*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고 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단위:%)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잔존율 |
100 |
93.3 |
88.0 |
76.6 |
64.8 |
52.9 |
42.5 |
33.7 |
26.1 |
19.4 |
14.2 |
10.0 |
|
|
* 이주 전 거주국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소유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자동차 보험 증명서 * 국내 책임 보험 영수증 사본(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