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계약횟수 5회로 제한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20년, 계약횟수 10회로 연장했다. 각각 2004년, 2005년 도입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저소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 대상자를 자율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백령도 등 섬
지역의 경우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전세임대주택을 신규 계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대상을 거주 시ㆍ군에서 도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갱신 계약도 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