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 부당발급과 관련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각종 법령이 강화됨은 물론
각 세무서에서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기부문화정착을 위하여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반드시 실제 기부한 자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절에 납부한 모든 물품.금액 가능합니다.
49제.제사.연등.인등.기도비외.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사람의것 (지인것까지) 기부를 요구 하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 : 033)765-1608 종무소로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_()_